2005 법무사 3월호

霜帝 尸 『 오모 Y R Ko = L 뀐 때, 2)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인바, 사정변경의 원 인이 취소재판의 심리종결시까지 발생한 사 유면 족하므로 보전명 령 전후를 불문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것 과 보전필요성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다. (2) 被保全權利에 관한 原因 ® 原|저인 境遇(원인 경우) ; 1)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대판94,8.12. 93므1259), 2)지 적재산권의 섭결이 확정되어 피보전권리가 소멸 3)피보전권리의 부존재확인(대판 67,9.19. 67다1057), 4)재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 에서 파기될 임 려가 없음(대 판 77.5.10. 77다471), 5)보전처분의 유용불가 (대판66.1.25. 65다2201), 6)보전의 일회성 의 원칙(대판73,3,20. 72다165) 등은 사정변 경의 원인이 된다. ® 原因아님 ; 그러나 1)기한미도래나 조건불 성취로 원고패소(대판95,8.25. 94다42211), 2)본안소송의 취하(대판98,5,21. 97다 47637), 3)본안소송이 이송이냐 각하, 4)피 보전권리가 양도된 경우 등은 사정변경이라 고 볼 수 없어 보전처분취소 사유가 아니다. 다만 각하의 경우 재소(再訴)해도 승소가능 성이 없으면 사정변경에 해당된다는 견해도 있다(李時潤 406쪽). (3) 保全必要性에 관한 原因 ® 原因인 境遇(원인 경우) ; 보전필요성 에 관한사정변경의 사유는보전이유의 소멸 또 는변경인바 다음과같은경우는 사정변경사 유로볼수있다. 1) 보전필요성의 소멸(확실한 물적 인적 담보 재공, 채무액의 공탁 등) 2) 보전명령의 집행기간을 도과(법292:'죠2항, 301조) 3) 보전처분을 인가할 때 내건 담보제공조건 의 불이행(법286조5항, 301조) 4) 재권자가 본안패소판결 후 항소심에서 소 취하(대판99.3.9. 98다12287) 5) 재권자가 본안승소후 상당기간 본집행을 안함(대판90.11.23. 90다25246) 6) 채권자가 본안승소후 반대의무이행을 안 합(대판00.11.14. 00다40733) 7) 직무집행정지자의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대판95.3.10. 94다56708) ® 原因아님 ; 그러나 1)재판상화해의 경-우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대판99.3.9. 98다 12287), 2)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어도 재소 금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전의사를 포기하 였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사정변경이라 고 불 수 없다(대판98.5.21. 97다47637). (4) 執行後三年 印 規定(규정) ; 보전집행후 3닌간본안의 소 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보전의사가 상 실 또는 포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 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전처분취소를 신 청할 수 있다(법288조1항3호 개정, 301조). @ 完成(완성) ; 위 3년(구법의 10년에서 신 법의 5년으로 다시 2004. 12. 28. 3년으로 개정됨)이 지나면 취소요건이 완성되므로 이 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도 보전처분취소 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9.10.26. 99다37887). 라. 擔保提供으로 假押留取消 ® 越旨(취지) ; 가압류는 금전재권의 집행보 전을 목적으로 재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 을 확보하는 제도이 므로, 재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계공한다면 구태여 일반재산에 대한 대만법무사업외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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