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 /` •••• 가압류를유지할 필요는 없다. ® 規定(규정) ; 재무자는 법원이 정한 담보 를 제공하고 가압류자체 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법288조1항2호). 이는 금전재권의 보전 목적이 아닌 가처분의 경우에는 준용될 수 없다(대판56.5.10. 4289민상26). ® 擔保物(담보물) ; 담보는 현금(또는 유가 증권)이 보통이며 보험증권은 아직 이용하지 않는것이 실무이다. ® 質權(질권) ; 여기서의 담보는 직집 피보 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질권으 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 따라서 1)가압류해 방금액은 가압류목적물을 대신하여 재권자 의 공탁금희수청구권을 가압류한 것과 동일 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과 구별되 며(법 28賢), 2)가압류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권만을 담보하는 이의사건의 취소시에 제공 하는담보(법286조5항)와도 구별된다. @ 申請(신청) ; 1)신청인 적격, 2)신청시기와 방법, 3)관할법원, 4)접수, 5)취하 등은 취소 신청일반에 관한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 만 재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계 하고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면 되고 그 담보의 액수나종류를특정할필요는없다. ® 審埋 및 裁判(심리 재판) ; 1)신리방식(변 론, 심문), 2)입증(소명), 3)심리종결, 4)재판 형식(결정). 5)재판효력(확정적). 6)불복(즉시 항고) 등은 가압류이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288조3항). 마. 特別事情으로 假處分取消 (1) 의의 ® 超旨(취지) ; 1)가처분 때문에 채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든가, 2)재권자의 피보전권 리가 금전보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비록 가처분이 가압류와 달리 금전목적이 아 니라도, 재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쌍방 의 이 익 교량에 상응한다(법 307조). ® 特別規定(특별규정) ; 법307조는 다음 일 반규정의 특별규정 이다. 1) 法286條 ; 법307조는 보전처분이의에 관 한 일반규정인 법286조의 특별규정이므 로, 이의신정의 경우에 특별사정이 있으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취소결정을 할수있다. 2) 法288條1項2號 ; 법307조는 보전처분취 소에 관한 일반규정인 법288조1항2호(사 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 중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의 특별규정이므 로, 사정변경이 인정되는 이상담보제공이 나 특별사정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바로 일반규정(법288조1항2호)에 따라 가 처분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대판66.2.28. 65다2560). 또한 일반규정인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특별규정(법307조)의 요건(특별 사정이 존재하고 담보제공)이 있으면 가처 분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 擔保의 性格(담보 성격) ; 담보는 피보전 권리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 취소에 따른 가처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법19조3항, 민소법123조), 가처분 권자는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재를 받을 수 있다(대 판98 . 5.15. 97다58316). (2) 特別한事情 (1) 意義(의의) ; 1)재권자의 피보전권리가 금 전적인 보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사정인 점, 2)재무자가 가처분 때문에 통상보다 큰 손해 를 입게 될 사정인 점 가운데 하나의 사정만 있어도 특별사정이 있는데, 금전보상 가능성 I 32 法務士 3 일오 霜 帝尸 『 오 모 Y R K o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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