霜帝 尸 『 오모 Y R Ko = L 여부는 본안청구의 내용과 가처분목적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대판97,3.14. 96다21188). ® 金錢報償可能性.(금전보상 가능성) ; 1)금 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슝공사잔금의 유치권보전을 위한 출입금지 가처분(대판97, 3.14. 96다21188), (Q사해행 위취소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대판98.5.15. 97다58316)인 경우가 있고, 2)피보전권리가 슝입목별재목적의 토지인도청구권(대판 67. 1. 24. 66다2127), @토지소유권 또는 점 유의 방해배 제 청구권(대 판67.1. 24 . 66다 2127), @담보물권(대판87 .1 .20. 86다카 1547), @담보물 인도청구권인 경우 등은 금 전보상가능성이 있다. 그러냐 피보전권리가 온천의 용수권(대판71.4.30. 71다586)인 경 우와 의장권(대판81.1.13. 80다1334)인 경우 및 임시지위가처분의 경우는 금진보상 가능 성이 희박하다고본다. ® 큰 損害(손해) ; 큰 손해의 여부는 가처분 의 종류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것이며 반드시 공익적 손해일 필요는 없고, ® 유치권에 기초한 공원묘원의 출입 금지가처분(대판97, 3.14. 96다21188), ®공 사금지가처분(대판92,4014. 91다31210)의 경우에 특별사정을 인정하고 있다. (3) 審理와裁判 따 申請(신청) ; 1)신청인 적격. 2)신정시기와 방법, 3)관할법원, 4)집수, 5)취하 등은 취소 신정 일반에 관한 것이 고대로 적용된다. ® 審埋 및 裁判(심리 재판) ; 1)심리방식(변 론, 심문), 2)입증(소명), 3)십리종결, 4)재판 형식(결정), 5)재판효력(확정적). 6)불복(즉시 항고) 등은 가압류이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307조2항). 고러나 피보전권리의 존부나 보전필요성의 유무는 특별사정의 채무에 관 한 자료에 불과할 뿐 섭리대상이 아니며, 오 직 가처분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심 리판단하면 된다(대판87.1.20. 86다카1547). 한편 특별사정 이 없는데도 담보제공만으로 가처분취소를 할 수는 없다(대판66.2.28. 65 다2560). 4. 保全處分執行을 取消 가. 債權者의解除申請 ® 保全處分의 構造(보전처분 구조) ; 보전처 분은 명령절차와 집행절차가 구별되어 있는 데, 일반소송절차와 달리 명령절차는 집행절 차가 없으면 의미가 없고 명령 고지후 2주일 내에 집행해야하는 등 상호 밀집한 관계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 지만. 이론상으로는 명령취소(취하)와 집행 취소(해제)가 별개이다. 따라서 집행해제 의 경우 보진명 령은 유효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취하신청이 필요할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취 하까지 겸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한편 취 하만 한 경우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에서 후술합). @ 取消申請(취소신청) ; 재권자는 보전집행 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채무자의 동의 없 이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 자는 그 취소결정에 불이익이 없으므로항고 할 이익이 없다(대결80.2.15. 79마351). ® 用급곱의 混用(용어 혼용) ; 그러나 실무에 서는 취하와 해제를 혼용하여 같은 의미로 처리하고 있는데(新제요N 394쪽), 취하라 는 표현의 경우 구태여 구별하자면 재권자 가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말소등록세. 증 지 등)을 예납한 경우는 해제로 예납하지 않 은 경우는 취하로 각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법무사업외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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