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 /` •••• (私見). @ 取消決定(취소결정) ; 실무상 등록세와 송 닫료 등을 납부한 재권자의 취소신청(해제) 에는 별도의 취소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집 행취소절차(말소등기촉탁, 제3채무자에게 송달등)를밟는다. @ 不當한 解除(부당 해제) ; 부당한 해제에 대하어 재권자는 집행이의(법16조)를 통하여 해결할수 있으므로,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 의 회복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판00.3.24. 99다27149). 고러나 말소후 계3취득자(이해 관계인還圖 상대로 승낙청구의 제소를 할 수 는 있다(대판02.4.12. 01다84367). 나. 債務者의解放供託 ® 申請(신청) ; 재무자만이 가압류해방금액 을 공탁할 수 있고 제3자는 공탁할 수 없으 며, 해방금액의 일부만을공탁할수도 없다. ® 決定(결정) ; 해방공탁과 동시 에 하는 집 행취소신청은 별도의 신정사건(카단. 카합) 으로 집수하여 집행취소결정을 하며, 이 결 정에는즉시항고할수 있으며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법299조). ® 現金化命令說(현금화명 령선) ; 가압류집 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의 효력은 유 지되어 해방공탁금액이 가압류목적물이 되 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본안승소의 집행권원으로 현금화(전 부, 추심)하는 것이 실무이다. 따라서 채무자 의 다른 채권자가 위 회수청구권에 집행경합 을 할 수 있다(현금화명령산 대결96,11,11. 95마252). 다만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을 빌 려준 재권자는 경합할 수 없다(대판98,6,26. 97다30820), ® 回收(회수) ; 1)재권자가 가압류를 취소하 거나 2)본안소송에서 원고(재권자)패소판결 이 확정된 경우, 재무자는 해방공탁금 희수 청구를할수있다. 다. 債務者의 執行取消申請 ® 取下理由(취하 이유) ; 재권자가 보전처 분을 취하(해제 가 아님 )하거 나 취하간주된 경우 재무자는 등록세 등을 납부여 별도의 집행취소신청을 해야하며(법49조, 50조), 집 행법원은 별도의 취소결정 없이 집행취소절 차(말소등기촉탁, 제3재무자에게 송달 등)를 밟는다(따라서 여기서의 집행취소신청은 별 도의 신정사건이 되지 못하고 문서건명부에 집수하게 됨). 따라서 채권자의 취하에 따라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 지만, 제3재무자에 게 취하서가송달되었을때 비로소가압류집 행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대판01.10.12. 00 다19373). ® 取消書類提出(취소서류 제출) ; 보전처분 취소결정은 집행취소서류(법49조1호 후단) 이므로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 절차를 밟계 되는데(법50조). 이때 문서건명 부에 집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나 취소결정 은필요없다. 라. 執行取消節次 및 效果 ® 取消倉紅k(취소절자) ; 집행취소는 보전집 행을 소멸시키는 절차로서, 1)등기(등록)의 경우는 말소촉탁을 하고, 2)재권의 경우는 제 3채무자에게 송달하며, 3)집행관의 경우는 압류물표시(고시문) 등의 제거가 필요하다. ® 取消의 效果(효과) ; 집행취소로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음과 같은효력이 있다. 1) i布定8'J(확정적) ; 취소의 효력은 확정적이 므로 취소 후 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설사 I 34 法務士 3 일오 霜 帝尸 『 오 모 Y R K o = L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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