類似法律用語解說 0 선의(善意)와 악의(惡意) m 사기(詐默)나 강박(强迫)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 수 있으나, 위 ‘취소’ 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뚱법L)하지 못한다(민법 제110조). 따라서 위 취소’ 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1. 「선의」 • 「악의」는 글자의 뜻은 ‘착한 마음’ , ‘나쁜 마음’이나, 법률용어로서는 전혀 이러 한 윤리적인 선악(善惡더 뜻이 아니고, (1) ‘어 떤 사정(事淸鳩 모르는 겟 이 「선의」이고, (2) ‘어떤 사정을아는 것’ 이 「악의」이다. 그리고 갤|3자」는 법률요건에 관하여 직접 관 여한 ‘당사자가 아닌 자이고, 「대항(對印하 지 못한다」는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법률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히는 것은무방히다는 말이다. O 강행규정(强行規定)과 임으R정(任意規定) 2. 선의는 다시 「과실(過先」과 「무과실(無過 失)」로 나눈다. 즉, 사정을 모르는데 과실이 있 는경우와과실이 없는경우이다. 과실은 일정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부주의(不注意)’ 로 암지 못한 것인데,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집한 부주의 가 「중과 실(重過失)」이고, ‘다소라도 주의를 하지 않는 것’ 이 「경과실(輕過失)」 이다. 사법 (私法)상 「과실」은 경과실’ 을 말하고, ‘고의(故意)’ 및 ‘중과살 을 포합한다. 「중과 실」을 의미히는 경우에는, 특히 방대(重大)한 과실’ 이라고한다(민법 제109조). E回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社會秩序)에 (1) 관계있는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이나, (2) 관계없는 「임의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유효’ 하다(민법 제 103조~제105 조), 1. 띠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 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강행규정」이고, (2) 당 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수 있 는 규정이 「임의규정」이다. I 36 法務士 3 일오 원칙적으로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행 규정」이고, 「강행규정」은 ‘사적자치(私的自治) 의 원칙’ 이 배제되나, 「임의규정」은 위 원칙이 배계되지 않는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