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은 ‘물권(物權) 및 가족(家族)에 관 한 규정’ 과 ‘사회적 약지{社會的 弱者)를 보호 하는 규장 이고, 「임의규정」은 ‘고 이외의 규 정’이다. 2. 강행규정은그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團 束規定)」과 구별된다. O 적윙適用)과 준용(準用) 양자는 다 같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은 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고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 과를부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은 단속규정에 대 하여 「효력규정 (숫幻力規定)」이라 한다. E圓(1) 공법인(公法人)의 상행위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없으먼 ‘상법’ 을 「적용」하고, (2) 영 리법인(營利法人)은 ‘상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2조, 민법 제39조). 1. (1) 본질이 같은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고 대로 맞추는것이 r적용」이고, (2)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것과 유사하거나 본질이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가 있으면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맞추는 것이 「준용」이다. 「준용」은 법규의 간결을 기하기 위하여 입법 기술성UL法技術上) 사용된다. 2. 준용과 비슷한 것에 「유추(類推)」가 있다. 「준용호 법규가 스스로 ‘명문’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추」는 법규에 명문규정 이 없고 ‘법 O 간주(看徹)와 추정(推定) 의 해석’의 한방법이다. 예컨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 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의 규정 을 「유추적용」하여야한다고해석되고 있다. 갑 • 을 두개의 사실 중, 갑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을에 대하여도 갑과동일한 결과 를 인정하는 것이 「유추해석(類推解釋)」이고, 이와반대로이 경우에 을에 관하여갑의 반대 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반대해석(反對解 釋)」이다. ml (1) 실종선고快院萱告)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2) 공유자(共有者)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28조, 제262조 제2항). 1. 「간주한다」는 쉬운 말로 「본다」라고 하는 데, 법규에 의한 의제(擬制)이고` (2) 「추정」은 명확하지 않으나 일단 인정히는 것이다. 대만법무사업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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