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본다」는 ‘반증(反證)’ 으로도 그 효괴를 뒤집을 수 없으나,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假定)하 는 것이므로 ‘반증으로그 효과가 전복된다. 2. 「추정」은 소송법상 간접사실(間接事實)의 촌재의 입증에 의하여, 직접사실(直接事實)의 촌재가 추측되는 것이다. 고 때문에 직접사신 의 거증책임이 전환(轉換)되는 경우를 「법률상 0 원본(元本)과 원본(原本) 의 추정」이라 하고(상대방은 본증(本證)에 의 하여 이것을 전복시킨다), 전환되지 않는 경우 를 「사실상의 추정」이라 한다(상대방은 반증 僞證)에 의하여 이를 전복시킨다). 본증에 의하여도, 반증에 의하여도 전복시길 수 없는 때에는 「의제」이고, 실체법상의 요건 의 변경이다. EDI (1) 법정과실은 「원본(元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례로 취득하고, (2) 판결서의 「원본源: 本)」에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1, 법정고沼인 이자를발생하게 하는 대규貸 金)이 r원본(元木)」 또는 「원금(元金)」이고, (2) 작성자가 서명 ·날인하여 최초로작성된서류 가 「원본{原本)」으로, 정본 ·등본 • 초본 등의 기본이 된다. 2. r원본-(原本)」은, 보동 1동 작성히나, 매매계 약서와 같이 계약당사자 쌍방서로 1통씩 보 관할 필요가 있다든가, 수통의 선히증권(船荷 證券)이 발행된 경우(상법 제813조) 등에는 수 통의 원본이 작성 될 수도 있다. 「정본(正木)」은,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고 ‘정 본 임을 인증(認證)한 서 면으로서 원본에 대신 0 이하(以下)와 미만(未滿) 하여 그와 ‘동일한 효력' 을 갖는 것이고, ’등 본(H斜木)」 역시 원본에 의하여 그 전문을 복사 한 것이나 인증형식이 ‘등뿐으로 된 것이다. 「등본」은 정본과는 달리 원본 과 동일한 효력 을 갖는 것이 아니j]_' 단지 ‘원본의 존재와 내 용을 증명하는 효력'만 갖는다. '초본(抄本)」 은, 원본의 일부만을 복사히여 ‘초본' 입을 인 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의 존재와 복사부분의 내용을 증명’ 한다. 「부본(副本)」은, 소장 부본, 준비서면 부본 등 과같이 원본과 같이 작성명 의인이 기명 • 날인하여 작성하는 원본의 일종 이나, ‘본래의 목작으로 쓰지 않고, 상대방 송달용 등 ‘부차적 목적’ 으로 쓰인다. E回소송목적의 값이 (1) 2, 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가소)’ 이고, (2)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偶器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소액사건 심판규칙 제1조의 2,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I 38 法務士 3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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