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1. 기준澤準)이 되는 수량을 ‘포함하여’ 그 보 다 적다고하는 경우가「이하」이고, (2) 기준이 되는수량을 ‘포함하지 않고’ 고보다적다고 하는경우가 「미만」이다. 「이하」의 반대말을 「이상(以上)」 이고, 마] 만」 의 반대 말은 广초과徒E過)」 이다. 예컨데, 학점은 ‘90점 이상은 A이고, 90점 이 하 80점 이상은B라고 하는 경우’는, 90점은 A도 B도 되므로, 90점 이하 80점 이상 중 90 점 「이하」는 90점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또 ‘90접 초과는A이고, 90접 미만80접 초과는 B라고 하는 경우’ 는, 90점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므로, 90점 广초과」는 90점 r이상」으로 하 여야한다. 2. 「이전(以前)」과 「이후(以俊」도, 기준이 되 는시접을 ‘포합히어’ 그보다앞과뒤라는경 우이곡 「전(前)」과 며후(後)」는 기준이 되는 수 량을 ‘포함하지 않고' 그 보다 앞과 뒤라는 경 우이다. 매수인은 재매각기 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을 지급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 항), 재매각기일이 12. 30.이면 3일도 포합하 므로 12. 27.까지 대금을지급할수있다. O 법률행위(法律行爲)로 인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法律規定)에 의한 물권변등 mJl (1) 綱,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登記) 또는 인도(引渡)’ 하여 야 그 효력이 생기나, (2) 상속, 공용징수(수용), 판결(형성판결), 경메 기타(건물신축 등) 「법률규 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또는 인도’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1. r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1) 물권변 동은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공시방법’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는 입법례(立 法伊lJ)가, 「의사주의(意思主義)」, 「대항요견주 의」, 「프랑스법주의」이고, (2) 물권변동은 ‘의 사표시'외 방시방법’이란형식까지 갖추어야 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법례가, 「형식주의(形式上義)」, 「성립요건주의」, 「독일 법주의」이댜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도등기하지 아니 하면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우 리나라는, (1) 1959. 12. 31. 이전까지 시행된 ‘구민법準民法)’은, ’의사주의」 를 재용하였 으나, (2) 1960. 1. 1. 시행된 ‘민법(民法)’ 은, 「형 식 주의」를 재용한다. 경과규정으로 ‘구민법에 의하여 법률행위로 인하여 취득한부동산소유권은 민법시행일로 부터 6넌내 등기하지 아니하면 고 효력을 잃 는다(민법 부칙 제10조). 대만법무사업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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