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筆地土地의 特定-용F에 대한登記節次 I ll 目 次 1 . 1物 1權主義 2. 1 筆地의 土地의 所有權익 範園의 確定 3. 1 不動産1 登記用紙主義 4. 1 筆地의 土地의 特定----g願.| 賣買 (1) 數人이 1 筆地의 土地를 각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 하그 共有持分移轉登릅E를 한 경우의 法津關’系(相 툐名義信託 가. 名義信託解止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나. 1 筆地의 土地의 特定----g願.I 賣買 다 1 筆地의 林野의 特定----g願.I 賣買와 全욤E에 관한所有權移轉登記 (2) 1 筆地의 土地중 -部만을 買受한 경우 가.所有權의 確定方法 나.登記節次 다. 國家로부너 1 筆地의 土地중 特定----g鬪를 買 受한경우 5. 1 筆地의 土地 중 特定―部에 대하여 所有權移轉登記 節次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節次 6. 1 筆地의 土地의 特定----g印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節 次를 履行하기로 한 차0解調書에 의한 登記節次 7. 1 筆地의 土地의 特定―部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의 妹消를 命하는 判決에 의한 登記 8. 土地의 特定部分을 分割하여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命한判決에 의한登記맡改久 9. 執行才消評|j決 (1) 執行才욥E判決의 意義 (2) 土地의 分割을 命함이 없이 1 筆地의 土地의 特定 —部에 대하여 所有權移轉登記의 株消를 命하는 判決이 執行才욥E判決인지의 여뷔소극) 10. 1 筆地의 土地의 -音F에 대한 時效賊尋 (1) 1 筆地으| 土地의 ―욤E에 대한 時效恥得의 要件 (2) 1 筆地의 土地의 特定----g齡에 대한 時效眠尋을 원 인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 :B節次 11. 土地의分割 (1) 土地으| 分割申請 가. 分割邦靑을 할 수 있는 경우 나. 形質變更등으로 用度가 다르게 된 경우 (2) 分割封靑書의 침부사류 (3) 土地의 特定----flBOI| 관한 所有權移轉登記를 命한 判決主文에 分割을 命한 기재가 없는 경우 分割申 請의 거부여부(소극 12. 不動産의 —音B에 대한 用益物權의 設定登記 (1) 地上植設定登記 (2) 地役權設定登記 (3) 傳貴權設定登記 가. 土地 또는 建物의 特定----flB에 대한 傳貴權 設 定登:c 나. 共有持分에 대한 傳貴權 設定登記의 가부(소 극 다 集合建物의 袋地權게 대한 傳貴權設定懿C의 7튜 (4) 抵當權設定登記 가. 不動産의 —욤B에 대한 抵當權設定登記의 가 부(소극 나. 共有持分에 대한 抵當權 設定登言E의 가볶적극) 13. 土地의分筆登記 (1) 分筆登記申請書의 기재사항 가. 登:E의 目的 및 登記頂직의 기재 나. 1 筆地의 土地의 —部에 地上櫓등의 登:C가 있는경우 (2) 分筆登記申請書의 침부서면 가. 土地臺帳膳本 나. 中請書副本 다 消滅視若書 및 印鑑澄明書 라 地上權등의 존속을 증명하는 書面 圖面 마.委任狀 (3) 分筆登記節次 가. 登記番號樞,表示樞P| 登記 나. 甲地의 登記麻K의 表示權~I 登記 다 乙地의 登記罪氏의 事項樞~I 登記 라, 所有權 이외의 權禾|j에 대한 登:B의 轉寫 마. 權利의 消滅을 承諾한 것을 證明하는 書面을 점부한경우 바. 乙地의 事項楓Pll 所有權)I외의 植利의 轉寫 사. 제3자의 承諾書등의 점부 I 4 法務士 3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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