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EIPJl (1)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인도(引;度)’ 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모두를 채용 하나, (2)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登記)’는, 「공시의 원칙」은 채용하냐 「공신의 원칙」은 채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86조, 제188조, 제249조). 1. '공시의 원칙춘7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 부에서 인식할수있는어떤표상즉공시방법 (公示方法)을 ‘수받히여야 한다’ 는 원칙 이고, (2) 「공신의 원칙」은 등기 또는 점유 등 공시 방 법을 신뢰하는 자는 비록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 를 취득한다는 원칙이다. '공신력」을 인정하면, ‘동적안전(動的安全)’ 또는 거래(去來)의 안전’은 보호되나. ‘정적 안전(靜的安全)’ 은 보호되지 않는다. 2. 「공신의 원칙」은, (1) 게르만법 (German法) 의 자랍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고 신뢰 를 찾아야 한다(Wo du dei nen Glauben gelassen hast, da musst du i hn suchen; , ‘손이 손을 지 켜 야 한다(Hand muss Hand wahrcn)’ 라는 원칙 에서 인정 되나, (2) 로마법 (Roma山의 ‘어느누구도자기가가지는이상 의 권리를 타인에게 줄 수 없다(Non dat qui nonhabet)’ 라는원칙에서 인정되는 않는다.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독일 ·스위스 등은 '공 신력」을 인정하나, 프랑스 • 일본 등은 「공신 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O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과 제~I득자(第三取得者) E回 (1) 「물상보층인」과 보증인(保證人)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代位)’ 하나, (2) 「제3취득자」는 보층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 하지 못한다(민법 제482조 제책j 제 책, 제5호), 1. (1) 타인의 재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 을 담보에 제공한 사람이 '물상보증인」이고, (2)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내하여 소유권(또는 용익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제 3취득자」이다. '물상보증인」은 재권자와의 계약으로- 저당권 또는 질권을설정한다. 따라서 재무又F는 설 정계약의 내용 중 기재시항일 뿐 계약당사자 I 40 法務士 3 일오 가아니댜 2. 불상보증인」과 「제3 재무자」는, 모두 (1) 보 증인과는 달리 재무자({責務者)’ 가 아니므로, 재권자가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지만, (2) 재무자가 변제 하지 않으면 담보권이 실행되므로 ‘이해관계’ 가 있어 재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도 변제할 수 있고(민법 제469조 계2항), (3) 변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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