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는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며 , ‘변제할 정당한이익’ 이 있어 당연히 재권자를 대위(代 位)한대민법 제481조). O 양도담보(讓渡擔保)와 매도담보(責渡擔保) 그러나 「제3취득자」는 부담을 각오하고 부동 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보증인’ 에 대하여 재권 자를대위하지 못한다. E圓 민법이 예정한 본래의 물적담보인 유치권, 질권 및 저당권은 「전형담보偵型擔保)」0|고, 판례에서 인정한 가등기담보 앙도담보 매도담보는 「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 또는 「변칙담보 (變則擔保)」이다(민법 제320조 이하). 1. 돈을 빌리는데, (1) ‘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고 담보로 자주(借主)가 소유권을 대주 (貸土)에게 양도히는 것이 「양도담보」이고, (2) ‘소비대차계약’ 을 체결하지 않고, 매매(賣買) 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이를 자입을 지급하고 임차한 하는 것이 「매도 담보」이다. 매도담보는 ‘환매(還買)' 나 재매매(再賣買)의 예약偶象約)’ 으로 다시 산다.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r가등기담보」와 합 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2.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에는, 「좁은 의미의 O 해저K解除)와 해지(解止) 양도담보」와 「매도 담보」가 있다. (1) 「양도담보」는, 당사자 사이 에 재권재무관 계’ 가 존재(存在) 하므로, 재무자의 일반재산 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목적물이 불가 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때에도소비대차관계 에는 영향을미치지 않으나, (2) 「매도담보」는, 당사자사이에 재권재무관계’가존재하지 아 니하므로, 재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고,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매도담보권자의 손실이 되고 환매나재매매의 관계는소멸된다. 양자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어H::-,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 인 것으로 추정한다. 匠圓 등기원인澄記原因)은, (1) 가등기말소는 「해제」이고, (2) 저당권말소는 「해지」이다(민법 제548조, 제550조), 1. 매매, 증여 등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뒤, 고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가 '해재」 이고, (2) 임대차, 고용등 계속적 계약에 관 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 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가 「해지」이다. 대만법무사업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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