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해제」는 ‘소급효讓及交文)’ 가 있으나, 「해지」 는 ‘소급효’가없댜 2. 테제」와 「해지」는` 다같이 당사자 일방또 는 쌍방이 수인(數)닌인 때에는 고 전원(全員) 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 법 제547조). 고렇지 않으면 복잡한 법률관계 가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해재 ·해지권불가 O 손해배상(損害접핍賞)과 손실보상(損失補償) 분의 원칙」이라한다. 「해제」는 ‘원상회복(原狀回復)의 의무’ 가 발생 하고, r해지」는 ‘원상회복의 의무’ 가 발생하지 않으나(민법 제548조), ‘청산의무(淸算義務)가 생긴다. 「해제」와 「해지」는, 다같이 ‘손해배상때貝害暗 償)’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 551조). E圓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할 책임 이 있고, (2) 재산권은 보장되 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함에는 정당 한 「손실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 헌법 제23조), 1. (1) 위법행위(違法行爲)로 인한 손해의 배상 이 「손해 H恥}」이 고, (2) 적 법 행위 (適法行爲)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 「손실보상」이다. 손해배상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 果關係)에 있는 모든 손해’ 를 배상하고, 손실 보상은 ‘정당(正常)한 손실’ 을 보상한다. 2. (1) 「손해배상」의 발생원인에는, 재무불이 행({貞務不履行)과 불법 행위 (不法行爲)가 있다. 재무자가 재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재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 0 경우(境遇)와 때 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 손해를가한자는'손 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2) 「손실보상」의 발생원인에는, 토지수용{土 地收用)과 형사보상(jf|j事補償) 등이 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희가 재결한 「손실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계42조), 형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미결구 급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수 있다(형사 보상법 제1조). E圓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한대민법 제1043조). I 42 法務士 3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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