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1. 가정적 조전이 2중(二軍虐으로 되는 경우에, (1) 「경우」는, ‘큰 쪽의 조건’ 에 사용하고, (2) 「때」눅 작은쪽의 조건’이나시집을표현할 때에사용한다. 이중조건(二重條件)이 아닐 때에는 어감에 따 라 어느것이나구별없이 사용현다. 2. 실패율(失敗率), 개선율(改善奉 凱旋率), 획득쩐獲得率)의 ‘率'을, 「율」 • 「률」 중 어느 것을적는가이다. ‘모음’과 ‘L받침’ 뒤에는 「율」로, ‘받침’ 있는 말 뒤에는 「률」로 적는다. 이를 「이 • 선 • 법」 O 상속포기(相續抱棄)와 한정승인(限定承認) 이라 한다. 「이 • 선 • 법」은 이율(利率) • 선율 때足律) • 법률(法律)의 머리굳자이다. 따라서 실패융 • 개선융 • 획득률이 맞고, 실패 률 • 개선률 • 획득율은 틀린 것이다. 또 나열(羅列) • 분열(分列 • 分烈) • 격 렬(激烈) 의 「列」 • 「烈」을, 「열」 • 「멸」 중 어느 것을 적 는가이다. 「열」 • 열」도 위와마찬가지 방법으로 적는다. 따라서 나열 • 분열 • 격렬이 맞고` 나렬 • 분 렬 • 격열은틀린것이다. 匠圓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0|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 를할수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고玲混N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1. (1) 장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 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로, 처음 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가 생기고, (2)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재무와 유증을 변 재하는 ‘조건’으로상속을승인하는것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월의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을 받는다. 상속인이 3월의 고려기간 내 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 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계1026 조 제2호).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신고서에는 신 고인의 ‘인감증명서’ 를 첨부히여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가정 법원에 계출한다 (민법 제998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의 신고서어는 ‘상속재산의 목록’ 을 첨부히여야 하고, 고의로 그 재산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f: 제3호, 계103따드). 대만법무사업외 4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