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및과또는 EIPJl (1) 부장판사, 우배석판사 「및」 좌배석판사로 합의재판부를 구성하고, (2) 법원서기관, 법 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재판에 참여한다(법원조직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 15~). 1. (1) 「갑 및 을」은, 갑 • 을 모두를 필요로 하는 병합적(f井合的) 집속사이고(영어의 ‘and' ), (2) 깝또는을」은, 갑 ·을중 어느하나만 필요로 하는선택적選擇的) 집속사이다(영어의 ‘or'). 2. 판결주문에 「각(各)」 또는 「각각(各各)」과 '각자(各 自)」는 고 뜻이 다르다. (1) ‘피고 갑과 을은 원고에게 「각」 돈 5,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각 별개의 재무 로써(each), 피고 갑이 돈 5,000,000원, 피고 을이 돈 5,000,000원 합계 돈 10,000,000원 을 지급하라는 뜻이고, 피고 갑과 을은 원고 에게 돈 5,000,000원을 지급히라' 논 분할재 O 청구취지(請求越旨)와 청구원인(請求짜정) 무(分割債務)로써, 갑은 돈 2,500,000원을 지 급하고, 울도 돈 2,500,00매」을 지급하여 , 합 계 돈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뜻이니{민 법 제408조). (2) ‘피고 갑과 을은 원고에게 「각자」 돈 5,000,000원을 지급하랴 는, 불가분재무(不 可分債務) • 부진정연대재무(不眞正連帶債務) 등 재무지중첩관계로써(따ch one), 피고 갑이 지급하든지 피고 을이 지급하든지 합계 돈 5,000,000원을 지급히라는 뜻으로, 어음 • 수 표재무의 ‘합동(合同)하여’ 냐 연대재무의 ‘연 대 (連帶)하여’ 의 경우와 같다. E圓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고, 준비서면에 1. (1) 「정구의 취지」는,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소의 결론부분으로,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의 ‘판결의 주문’ 이고, (2) 「정구의 원인은, 소송상의 청구로시 원고 가 주장하는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인 사실’로서, 다른 청구와식별할 정도로 기 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0원을 지급하 I 44 法務士 3 일오 라’ 는 「청구취지」이고, 일고는 2004. 6. 26.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변제 기일인 2004. 12. 4.이 지나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 는 「청구원인」이다. 2. 「청구취지」에 관한 인부(認否)와 '청구원 인」에 관한 인부는 고 법률적 효과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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