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1) 「청구취지」에 관하여, 피고가 인정하면 「청 구의 인낙(認園」이고, 원고가포기하면 「청구 의 포기(担棄)」이며, 타협이 이루어지면 「소송 상의 화해(和解)」이다{민사소송법 계220조). O 증명(證明)과 소명(陳明) (2) 「청구원안에 관히여, 피고가 인정하면 「자 백(自 白)」이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불출석 하면 침묵沈割'으로 广자백간주(自 自看{故)」이 며, 모른다고 하면 ‘부지(不領)’ 로 「부인(否認)」 으로 추정한다(동법 제150조, 계288조). EIPJl (1) 요증사실(要證事實)이나 범죄사실의 인정은 「층명」에 의하여야 하나, (2) 보전처분(保 全處分)이나 소송상의 신청은 「소명」으로 족하다(민사소송법 제289조 이하, 제69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 3항, 제307조). 1. (1)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할 여지가 없을 정 도의 ‘확신(1i宿信)’을생기게 하는 것이 广증명」 이고, (2) 법관이 일옹 확신할 것이라는 ‘추측 (推測'을 얻는것이 「소명」이다. 「소명」은 확신의 상태보다 심증(心證)의 정도 가 낮고, 증명의 경우보다 저도(低度)의 개연 성(蓋然性)으로 족하다. 2. 증거는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소명」은 명문의규정이 있는경우에만히용된다. (1) 「증명」에는 엄격(嚴格)한 증명’ 과 ‘자유 (自由)로운 증명’ 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행하 는 증명이고, 후자는 그 증거방법 • 절차에 대 해 법률의 규정으로부터 해방된 증명이다. 범 죄사실을 인정합에는 텁격한 증명’ 이 필요하 다(형사소송법 제307조). (2) 「소명」은즉시 조사할수 있는증거에 의하 여야 하고,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방법이 없는경우를위하여, 법원은당사자또는법정 대 리 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供3t)' 하 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히다는 것을 ‘선서 (宣質)'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민 사소송법 재299조). O 집행권웬執行權原)과 집행력(執行力)있는 정본(正本) E圓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으로 집행한다. 다만,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없는 「집행권원」은,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 27조 제1항). 대만법무사업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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