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1. (1)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이 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표시하고 고청구 권에 집행력(執行力)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로 서 , 구민사소송법 에서는 广채무명의 ({責務名 義)」라고 하였고, (2) 广집행권원」에 ‘집행문(執 行文)’을부여하면 「집행릭있는 정본」이 된다.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종결판결, 화해조 서, 집행증서 등은, '집행문 이 필요하나, 확 정된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이나 가압류 • 가처분 • 인도명령 등은 집행문’ 이 필요없다. 2.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현촌히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범 0 권리신고(權利申告)와 배당요구(配當要求) 위’를공증하기 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正木) 의 끝에 덧붙여 하는공증문서 (公證文書)이다. 집행문은 범원사무관등’ 이 부여하나, ® 판 결의 집행에 조건(條件)이 있거나, ® 당사자 에게 승계(f"景)가 있는 경우, 또는 @ 동시 에 여러 통(數通)을 내어 주거나, 다시(再度)내어 주는 경우어는 재판장의 명령’ 이 있어야 한 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2조, 제35조). 다 만,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수 통 또는 재도부여하는 경우어는- 재판장의 명 령’ 이 필요없다(동법 제58조 제2항, 소액사견 심판법 제5조의 8 제3항). E圓 세입자는 (1) 매각기일의 통지를 받고,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측J...|항고할 수 있는 ‘경 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려던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고, (2)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으려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90조 제4호). 1. (1)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등기부에 기입 되지 않는 자는, 고 권리를증명히여 「권리신 고」하여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이 되고, (2)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재권자, 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가압류를 한재권자, 우선 변계권이 있는 재권자는 빼당요구의 종기(終 期)' 까지 「배당요구」하여야 배당한다. 따라서 「권리신고」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이 되지 않고, 「배당요구」하지 않 으면 배당받지못한다. 2. (1)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 압류재 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 I 46 法務士 3 일오 구한 재권자, ® 재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 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재권자는 '권리신고」 없어도 ‘경매절자의 이해관계인’ 이 되나, @ 유치권자,점유권자,특수지역권자, 전물등기 있는 토지 임차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은등기부에 기입되지 않으므 로 「권리신고」하여야 비로소 ‘경매절차의 이 해관계인’ 이 된다(민사집행법 계90조). (2) 배당요구할 수 있는 자가 배당요구하지 않 으면,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이의 나 ‘부당이득의 반환’를 청구하지 못한다(동법 제 151조, 대법원 2002. 1. 22.선고 2001다 70702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