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0 자수(自首)와 자복(自服) E回 죄를 범한 자가, (1) ‘수사기관’ 에 「자수」하거나, (2)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 에게 「자복」하먼, 형을 감먼0咸免)할 수 있다(형법 제52조). 1. 죄를 범한 자가 스스로 (1) 수사기관(投査機 關)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신을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자수」이고, (2) 피 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친고 죄(親告罪) 나 ‘반의사불벌죄(反惡思不間罪)’ 에 있어서, 피해자(被害者)에게 자기의 범죄사 실을고백(告白)하는것이 「자복」이다. 「자수」와 「자복」은 힘의적감면사유(任意的減 免事由)이댜 2. (1) 「자수」는, 범죄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前)이나 그 후(後)이거나불문하며, 범죄사 실 또는 법인이 알려진 깃으로 오신(誤信)한 경우라도상관없다. 「자수」는 자발적으로 신고히는 것이므로, 조사 관의 심문에응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진술하 는 것은「자백(自 W」이지 「자수」가아니다. 「자수」는서면 또는구술로써 검사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하여야하며, 검사 또는사법경찰 관이 구술에 의한 「자수」를 받은 때에는 조서 를 작성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계237s::, 제 240조),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증거물을 검사에 게 송부하여야한다(동법 제238조, 제240조). (2) 「자복」도, 범죄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발각되기 전(前)이거나 그 후(後)이거나 불문 한다. O 친고죄(親告罪)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lmJl (1) 간통죄, 강간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은 「진고죄」이고, (2) 폭행죄, 과실상해죄, 협 박죄,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물벌죄」이다(형법 제241조, 제260조 등). 1. (1) 공소제기 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 는 범죄가 「친고죄」이고, (2)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치별할 수 없는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이다. 「친고죄」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으면 기소전 수사행위는 할 수 있어도 소추(;;屈追)할 수 없 으나,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하는 피 해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수 있다. 2. (1) 「친고죄」를 인정한 이유는, 첫째는 강간 죄 등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고려하자는 것 이고, 둘째는, 모욕죄 등과 같이 죄질이 경미 하므로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히이 처벌여부를 대만법무사업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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