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결정하자는것이다. 고소는 계1심 판결선고전 까지 취소(取消)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O 추심명령(推尋命令)과 전부명령(轉付命令) (2) 「반의사불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徹回한 때에는, 공 소를 계기할 수 없거나` 기소후인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 을 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27조 제6항, 제232조 제3항). m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현금화하기 위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 링」을 신청할 수 있고, (1) 「추심명 링」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되면 효력이 있고, (2) 「전부명 령」은 확정 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1. (1) 「추심명령」은 집행재권자에게 대위(代 位)의 절차없이, 제3재무자에 대하여 압류재 권을 직접 ‘추십할 권리(權利)’ 를 부여히는 것 이고, (2) 「전부명령」은, 집행재권자에게 집행 재권의 변제에 갈음히여 압류재권을 ‘이전(移 轉)’시키는것이다. 广추심명령」은 만족하지 않는 한 집행재권이 소멸되지 않고 압류경합이 허용되나, 「전부명 령」은 집행재권이 소멸되고 압류경합이 허용 되지 않는다. 2. (1) 주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라서 압류재 권의 전액(全額)을 추십하여 집행재권에 충당 하고 남으면 재무자에게 지급힌다. 다반, 재무 0 가압류(假押留)와 가처분(假處分) 자의 신청 에 따라 압류액수를 그 요구액수로 계한(制問 하고 재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 의 처분과 영수를 히가할수 있다(민사집행법 계232조 계1항 단서). 재권자는 추심할 의무’ 를 부담하나, 추섭권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擔棄)'할 수 있다 (동법 계239조, 계240조 계1항). 재권자가 재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 하여야 하고, 추심신고 전까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를 ‘공략한다(동법 계236조, 제247조). (2) 「전부명령」은, 전부명령 의 확정 시 전부명 령이 제3재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고 효력이 소급힌다(동법 제231조). E回 (1) 「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 하고, ‘보전의 필요성’ 이 있어야 하고, (2) 「가처분」 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 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제 301조). I 48 法務士 3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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