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1. (1) 「가압류」는, ‘금전재권(金錢債權)’ 이나 ‘금전재권으로 환산할수 있는 재권’의 집행보 전이고, (2) 「가처분」은, ‘금전재권 이외의 재 권’ 의 집행을 보전하거나(계생물에 관한 가처 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임시지위를 정 하는가처분). 보전처분은 임시적,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것 이므로 재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집행(執行)하여야 한El-(민 사집행법 계292조 계2항). 2. 가입류와 가처분 등 보전처분(保全處分)을 담 보를 조건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보증공탁한 ‘공탁서 사본’이나 ‘공탁보증 O 피고(被告)와 피고인(被告人) 보험증컨 을 제출한다(동법 계280조, 제301조). 담보저母은, ® 부동산은, 청구금액의 ‘10분의 1' (현금 또는 보증서)` ® 재권은, 청구금액의 ‘5분의 2' (급여 , 예금은 5분의 1이 내 의 현금공 탁 포함), @ 유체동산은, 청구금액의 ‘5분의 4' (5분의 2 현금공탁 포함)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 가압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술 서’를제출힌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에 재권자가 5년간’ 「본 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것을 이 유로 재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보전 처분의 취소 諏消)신청을 할 수 있대동법 제288조 제4항). m (1)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源告)」와 「피고」이고, (2)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檢 事)」와 「피고인」이다(민사소송법 제255조, 형사소송법 제248조). 1. (1)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소를 제기당 한 자가 「피고」이 고, (2) 형사소송에서 겁사로 부터 ' 공소가 제기된 자’ 가 「피고인」이다. 피고인은공소세기 전에는 '피의재]-(被疑者)」라 한다. 2. 소송은크게 나누면 「빈사소송」과 「형사소 송」으로나눈다. (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當事者)의 호칭은, ® 통상의 소는 「원고」 • 「피고」 이고, ® 반소는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이며, ® 항소심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이 고, ®상고십은 「상고인J • 「피상고인」 이다. 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이고, 강제집 행사건 • 임의경매사견은 「재권자」 • 「재무 자」 • 「소유자」 • 「계3재무자」 이 다. (2) 형사소송에서 범죄의 혐 의를 받아 수사기관 에 의히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공 소가제기되지 않는자가 「피의자」인데, 피의자 는 엄격한 의미에서 소송당사자가 아니다. 괴의자」는 적부심適否審) 으로, '피고인」은 ‘보석(保釋)’ 으로 석방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5조, 계214조의 2). 대만법무사업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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