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策地 土地의 特定一部에 대한 登記節次 1.一物一權主義 1물1권주의라 합은 하냐의 물권의 목적물은 한 개의 물건일 것을 요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한개의 물건 위에는 고 내용이 양립 될수 없는 물권은 하냐만 존재할 수 있고 물건의 일 부에 관하여는 물권이 촌재할 수 없으며, 수개 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물권이 있을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용납하는 지배를 내용으로하는 물권이 동시에 두개 이상성립 합은 1물1권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 대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동일한 물건위에 동 시에 성립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물권의 절대성 • 배타성으로부터 당연히 인정 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 i )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에 물건의 성립 을 인정하면 물건의 지배관계가 복잡하게 되 어 공시에 불편을초래하게 되므로 거래의 안 전을 해하계 되기때문이며 , (ii) 수개의 물건위에 한 개의 물권을 성립 시키지 않음으로써 목적물의 특정성 및 독립 성을 확보하여 공시의 간편회를- 도모하기 위 한것이고, (iii)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므 로 동일 물건에 대한 타인의 동일한 지배가 허 용될수없기 때문이다. 이 1물1권주의의 원칙에는 상당한 범위의 예외가 인정된다. 죽 물건의 일부이디라도 권 리의 객체가 되는 수가 있고(민법 제215조 부 동산등기법 계104조 내지 계107조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건물의 구분소 유를 인정합), 다수의 물건의 집단이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입목에관한법률이 수목의 집단위 에 하나의 소유권 도는 지당권의 성 립을 인정 하며, 각종의 재단저당법이 다수의 기업재산 위에 하나의 저당권의 선정을 인정한다). 2. 1 筆地의 土地의 所有權의 範園의確定 (1) 토지란 일정한 법위에 걸친 지면(地面)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수직의 상 하를 포합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 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2)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 한사정이 없는한고 등록으로써 특정되고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 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냐(대판 1998.6.26. 97다42823) 이러한토지가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 그목 적물의 범위 역시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 됨이 원칙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 로 한 것일 뿐이다(대판 1996.7.30. 94다 30324). 토지는 연속되어 구분성을 갖지 않기 때문 에 인위적으로 고 지표에 선을 고어 경계로 삽 고 구획되며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에등록된다. (3) 국가는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 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 목 • 면적 • 경계 또는좌표 등을조사 • 측량하 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한다(지적법 재3조 ••• ..... •·.. ... . ••••••• ......... •·...·· ... . 대만법무사입외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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