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고소(告訴)와 고발(告發) E回 (1) 피해자(被害者)는 「고소」할 권리가 있고, (2) 공무원(公務員)은 범죄가 있음을 안 때 에는 「고발」할 의무가 있다(형사소송법 제 223조, 제234조). 1. (1) ‘피해자 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 하여 고 수사와 소추(訴追)을 구하는 의사표시 가 「고소」이고, (2)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히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고발」이다. 법인’이스스로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신고 하여 그처분을구하는것이 「자수(自首)」이다. 2. r고소」 • 「고발」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2개 월 이내 수시를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모든 고소 • 고발사견은 검사에게 송치 (送致)하여야 하고(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39 조), 김사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 소계기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나, 위 기간은훈 시기간(訓示期間)이다{형시소송법 계257조). 「고소」 • 「고발」사견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 한 후 현법재판소에 ‘현법소원(憲法訴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10조, 현법재판 소 제68조),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원 의 붕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형법 제 123조 내지 계125조) 및 선거법위반죄에 대하 여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 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제273조). 상 태 | 법무사(울산회) 제공 1 50 法務士 3 일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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