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관계 [ 2005년 2월 등기선례 ] [1] 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 건물로등기할 수 있기 위하여는지붕및 주벽 또는그에 유사한선비를 갖추고토지에 견고 하게 부착되어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등),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축사냐 사일로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축사나 사 일로가 위와 같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 제이다. 2. 만안 축사가 강파이프조의 기동에 갈라강판지붕을 갖추고 있으나 키텐식으로 개폐가 가능한 1면 도는 2면의 벽면 또는 차단시설을 갖춘 정도라면, 위 건물로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건물소유권보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사안로의 경우에도 지붕시선이 별도로 없는 원통 형 합금 및 사각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가 없이 윗 부분에 기계로 작업할 수 있게 뚜껑이 있는 정도라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005. 2. 1. 부등 3402-51 질의회댑 O 침조여Irr : 등기여円 제1086호 [2] 갑이 을(갑으| 동생) 명의를 모용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표시를 갑 명의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경정등기 가 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를 비교하여 고 등기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하는바, 갑이 을로 행세하며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을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방법으로는 할수 없고.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한 다음,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밝 아야한다. (2005. 2. 1. 부등3402―50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부동신등기법 제65조 O 침조판례 : 1999. 7. 27. 선고 93다 7945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저1540 항, VI 저122항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 청의 가부(선례변경)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 는 경우에 고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의신탁 약정의 대만법무사업외 s1 I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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