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동법 제2조 1호 단서 나.호의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또는 특례(동법 제 8조, 제11조 제1항 단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판결문상의 사건번호로 보아 위 법률 소정의 유 예기간(1995. 7. 1. — 1996. 6. 30.)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거냐(동법 제11조 제4항 참조), 판결 주문 또는 이유종의 판단으로 볼 때 명의신탁의 약정일이 위 법률의 시행일 (1995. 7. 1) 이후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005. 2. 15. 부등 340 2—75 질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628항, 저1630 항 주) 이 선례에의하여 위 참조선례의 내용이 변경됨. [4] 일부 지분에 대하여 주택법 저1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으|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가 가능하지 여부 사업주체인 갑과 사업주체가 아닌 을의 공유인 토지의 등기부에 갑의 지분만에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법 계40조 제5항 단서의 예 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갑의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지분이전 등기를신청할수 없는바, 그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인 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005. 2. 17. 부등3402-72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주택법 저140조 3항, 5항, 주택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O 침조여R· : 등기여円 제1085호 [5]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E는· 취지으| 등기가 착오로 말소된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한 경우로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위 별도의 등기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말소할 것이 아님에도 위 기재가 착오로 말소되거나 누 락된 때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기냐 기입등기 형식으로 직권경정하여야한다. (2005. 2. 17. 부등3402-73 질의회답) O 침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57조의 2, 저172조, 저175조의 4 제1항 O 침조여R· : 등기여R· 제97~호 [6]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 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 인 전원을 알수 있는호적등본과제직등본또는 이를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하는 바,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으로서 호적이나제적에 등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본국 관공서 발행의 증명 등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I 52 法務土3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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