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49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O 침조여Irr : 등기여円 제906호 0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215항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2005. 2. 23. 부등 3402-92 질의회댑 [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 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등기하는 방법 등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일부에 대해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분필등 기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신정한 후 위 판결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2. 23. 부등 3402—93 질의회댑 대만법무사업외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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