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IIIIIIIIII ~ -·-·-·-·------------------ -►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70호 / 2005年 3月 11 日)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건의 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견집수의 신속 • 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적용범웬 사건의 집수에 관하여는법령에 다른 정합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규칙 에의한다. 제요조 (사긴의 종류) : 이 규칙에 의하여 집수할사견의 종류는본안사견 • 신청사건 및 특별사 건으로구분한다. @본안사견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견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현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현법소원심판사건’’이라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신청이 독립된 절차로규정되어 있는사견 2. 본인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 참여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 특별사견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 을말한다. 제4조 (사건의 접수) ® 법 제26조에 의한 심판청구서(법원의 위헌제청서 및 국희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포합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3조제3항 도는 저14항에 규정한 신정사건 도는 특별사 건을 제기하는 신청서류(이하 ‘‘사건서류’’라 한다)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집수하여야한다. ® 제1항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면, 접수공무원은 사긴서류에 별표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 월일과번호를 기입하고, 접수공무원확인인의 날인 및 접수방법을 표시한후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편성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4 法務土3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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