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집수공무원은사견서류제출자의 요청이 있을때어距즉석에서 접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 @ 사건기록을 편성한 때에는 사건번호 • 사건명 • 청구인 등 사건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조계12호의 규정에 의한 현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 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집수의 원칙) : 접수공무원은당사자가 제출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접 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집수된 사건서류의 홈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를 할 수있다. @ 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합에 있어서 사건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G조 (집수공무웬 ® 사건의 집수는심판사무국장의 주관하에 심판행정과장이 담당한다. @ 심판행정과에 소속된 공무원은 사건의 집수를 보조한다. 제7조 (사견의 특정) : 접수된 사견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사견을 접수하는 때에는사건마다사건번호와사건명을부여한다. @ 반심판청구 •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소송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 사견번호와사견명을 부여하여 사견을특정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의 취하의 효력을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는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부여하 지 아니하고그 사건이 기일지정사건임을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사건기록에 표시하여야한다. @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긴번호와 사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변경 합이 없이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에 잘뭇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종국결정 전까지 재판장 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수 있다. 제&조 (사긴번호의 구성) : 사건번호는 연도구분 • 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한다. @ 연도구분은사건이 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아라비아숫자로표시한다. ® 사건부호는 다음표 기 재와 같다. 사 건 已 호 표 _T사건구분 사건부호 사건구분 사건부호 위헌법률심판사건 헌가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마 탄핵심판사건 헌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바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다 각종신청사건 헌사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라 각종특별사건 헌아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업외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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