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 진행번호를 그 연도중에 사건을 집수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g조 (사건번호의 부여) ® 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그 사건의 종류를 확실하게 파악하 여 연도구분과사건부호를 부여한다. ® 사긴번호중의 진행번호는 접수공무원이 사긴을 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 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 <§) 위헌법률심판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동시에 2건 이상의 제청서를 집수하는 경 우에는제정법원이 제정서에 붙인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 위헌법률심판사건 이외의 사건이 동시에 2건이상 점수된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사건명의 구성) ® 사건명은 사견의 종류에 따라 그 전반부에 심판의 대상을, 후반부에 청구의 유형 또는 취지를 압축표현하여 그 사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 여야한다. ® 사건명의 전반부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 • 공직 • 정당 • 공권력 작용의 명칭이나 서 로다투는 기관의 명칭만을 압축표현한다. 다만, 그 명칭이 10자를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관례에 따라줄여서 표현할수 있다. ® 사견명의 후반부에는 위현제청 • 탄핵 • 해산 • 권한쟁의 • 취소 • 위현확인 • 위헌소원 • 신 청 등과 같이 청구의 유형 도는 취지를 압축표현한다. 제11조 (사건명의 부여) Ci) 집수공무원은 사견을 집수하면 심판청구서나 신청서를 숙독하여 정 확하게 사견명을부여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심만청구서나신청서에 스스로 사건명을 붙여 온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것이나, 그사건명이 사건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와다른 사건명을 부여할 수 있다. @ 수개의 청구를 1견에 병합하여 계기한 경우에는 주된 청구만을사건명으로 표시하고 사건 명 끝에 "등“자를 첨기한다. 제12조 (집수사무의 감독) 사무처장은 최소한 매월 1회이상수시로 각종 접수인 • 고무인 • 사건 기록 • 사건배당부 등을 점검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가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시되고있는지 여부를감독하여야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집수에 관한적용례) 이 규칙은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집수된사건에 대하여도적 용한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6 法務土3 월오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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