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IIIIIIIII ---------------------------------------------------------------------------------------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1934호 / 2005年 3月 15日)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등기부등 • 초본등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등기부등 • 초본등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을 "등기부등초본등 수수료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비송사건절자법’’을 ‘'f"'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으로, ‘‘상업등기처리규 칙"을 ”「상업등기처리규칙」”으로, ‘‘선박등기처리규칙을 ”「선박등기처리규칙」”으로, ‘‘민법 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을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한다. 제2조제3항중 ‘‘무인등본받급기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을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1통에 대하여 1,000원, 인 터넷에 의한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1통에 대하여 800원”으로한다. 제虫흐|2계2항 본문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 중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S조의5중 ‘‘부동산등기 법’’을 ”「부등산등기 법」”으로 한다. 제G조제2항중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을 "「등기부등 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정발법’’을 ”「징발법」”으로, ‘정발재산정리 에관한특별조치법’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0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수수료와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편악을 증[胎f고 전신화의 성과를 국민에게 발급서1::1~의 이용수수료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1통에 대하여 현행 1,0CX)원에서 80야선으로 인하함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58 法務土3 월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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