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I I I I I - -----------! -·-·-·-·-------------------►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r (대법원 등기예규 제1099호 / 2005年 3月 17 日)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계108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명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을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랍 등 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한다. 제1조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장업등기처리규칙’'을 ”「상 업등기처리규칙」”으로, "민법법인및득수법인등기처리규칙’’을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 처리규칙」”으로, "등기부등 • 초본등수수료규칙"을 ”「등기부등 • 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한다. 제꼬공중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상업등기처리규칙’’을 ”「상업등기처리규 칙」"으로,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을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 로한다. 제죠조제6항중 ‘‘취소할 수 없다’를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로한다. 제5조제8항중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을 "등기포탈 및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 열람등서비스의 이용에 관한약관’으로한다. 제11조악3제1항중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으로, ‘‘상업등기처리 규착’을 ”「상업등기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1조악3제2항중 "법원사무관리규처’을 "「법원사무관리규칙」”으로한다. 제1죠조제1항중 "등기부등 • 초본등수수료규칙’’을 ”「등기부등 • 초본등 수수료규칙」”으로 한다. 제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g조의3 (등기부등본의 파손출력 등)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파손출력 등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고주파송수신 칩이 내장된 매체를 이용하여 발급수수료를납부할 수 있는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 등본의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인은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 • 초본 발급담당자에게 등기부등본의 재발급을 요청할수 있다.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업외 59 I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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