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 등기된 각 구역은 독립성이 인정되며, 한 필 마다 지번을 붙이고, 고 개수는 필(筆)로서 계 산된다. 한 필의 토지를 여러 필로 분할하거나 여러 필의 토지를한 필로합병하려는 경우에 는분필 또는합필의 절차를밟아야한다(지적 법 제19조 • 제20조, 부동산등기법 제93조 내 지 제98조). (4) 한필의 토지의 일부 만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밟기 진에 그것을 양도하거냐 저당권 을 선정하거나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 행 민법 하에서는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변동 이 생기는데,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는 인정 되지 않기 때문이다(민법 제186조·계187 조 • 제245조). 그러나 분필절차 없이 용익물 권의 설정은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도 설정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 법 제 136조 • 제 137 조 • 제139조제2항)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 62조, 제63조). [판례]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른 경우, 매매목적물의 결 정기준: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 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고 토지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 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 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 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디라도 고 토지에 대한 매매도특별한사정이 없는한현 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 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나,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 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 사이에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 된 지적도상의 경계대로 매매할 의사를 가지 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한전실한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 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대판:1998, 8. 26. 97다 42823). 3. 1 不動産1 登記用紙主義 (1)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 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부동산등기 법 제 15조). 죽 우리의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한 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하여 편성된다. 이 것이 이른바 1 부동산 1 용지의 원칙 내지 물적 편 성주의이며, 개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는 인적 편성주의와 대립된다.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일부이전(지분 권 이전菌기는 신청서에 고 지분을 표시하여 신정할 수 있으냐(부동산등기 법 제89조 민법 제262조, 재263조)부동산의 특정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는 신정할 수 없다. (3) 1필의 토지의 특정일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분필 I 6 法務士 3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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