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 재발급을요청받은등 • 초본 발급담당자는 신청인으로부터 등기부등본을 회수한후에 등 기부등본을 재발급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회수한 등기부등본은 「등기득별회계수입금 운영규정」에 따라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등기부등본을 회수하기 곤란한사 정이 있는때에는등기소장으로부터해당사실을확인받아야한다. 별지 양식 납부취소요정 내 역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8733호, 200'i. 3. 8. 관보제15937호 게재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8734호, 20따. 3. 8. 관보제15937호게재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령 제427호, 200'i . 3. 9. 관보 제15938호 게재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령 제428호, 200'i. 3. 9. 관보제15938호 게재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건설교통부령 재429호, 20따. 3. 9. 관보재15938호 게재 는 지 면관겨P-o卜 게제하지 못하였습니 다. -----------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60 法務土3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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