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 • • c~ 2004.12. 24. 자 2003마1665 결쩡 [부동신낙짤어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IPo의 지급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 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적극) • 결정요지 적용히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히다. 임의경매절자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 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 • 참조조문 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재무자 도는 민법 세572조, 제578조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사유로 말미암 아 그 매각목적물이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 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 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 을 때에는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2. 12.자 73마912 결정(공1974, 7694), 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공 1979, 12101) 2005. 1. 13 .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등] 、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H무자의 변제의 효력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H무자 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삼금에 미차는지 여부(소극) [3]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결정정본이 저B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대만법무사업외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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