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l 추삽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 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 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 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재권은 소멸하는것이다. [2] 재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재무자에게 송 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재무자의 지급으로 인히여 피압류재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히여 재권압류명령을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 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재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재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 력이 미친다고볼수 없다. [이 재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재무 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 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징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 정이 당초의 걸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히는 것이라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 3재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 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보는 것이 제3재무자 보호 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 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 로 볼 수 없는 겅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세한할 필요성이 크다고할것이므로채권압류명령의 재무 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세3채무 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이야 하고, 이러한 재권압류 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재권가압류의 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I 62 法務土3 월오 • 참조조문 「ll 구 민사소송법(2)02. 1. 26. 법률 제662~표같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계563조(현행 민사집행 법 제 229조 찹조), 제56/x손(현행 민사집행 법 계232조 찹 조) / [2] 구 민사소송법(2)02.1. 26. 법률 제6626호 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 561조(현행 민사집행 법 계 227조 참조), 제569조(현행 민사집행 법 계 236조 찹조) / r3l 구 민사소송법(2)02. 1. 26. 법률 제6626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현행 민사소송 법 제211조 찹조), 제 561조(현행 민사집행 법 계227조 참조) •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70 . 3. 24. 선고 70다129 판결(집 18-1, 민26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 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1. 3. 27. 선 고 2000다13819 판결(공2001상, 99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121) /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공1998 상, 69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2316 판결(공2000상, 183),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공2001하, 182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