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핀결 [건물명도등] 、 [1]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및 임료의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제=임차인) [2]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민 • 형시사건의 확정판결의 증명력 [3] 가지급물반환 신청의 법적 성짙(=예비적 반소) ` • 판결요지 [1] 임대자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 고, 임대자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입대 차계익에 기한 입료 채권이 반생하였다 할 것이므 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자인이 부 담한다. [2]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 • 형 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 용에 비추어 관련 민 • 형사사견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이를배척할수있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 4 로서 그성질은예비적 반소이냐, • 참조조문 「ll 민법 계6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l 민사 소송법 제20宏~ I [3]민사소송법 계215조 • 참조판례 [1] 대 법원 2001 8. 24. 선고 2001디-28176 판결 (공2001하, 2068) / [2]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공1993상, 117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공1997상, 1071), 대 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공2000상, 835), 대법원 2002. 6. 11. 선고99다41657 판결(공 200 2학 1605) / [3] 대 법원 1996. 5. 10. 선고 96다 5001 판결(공1996하, 1819)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핀결 [근저당귄설쩡등기말오등] [1] 민법 제548조 재항 단서에 규정된 ‘제양:尸’의 의미 및 해저턴 매매계약메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입류 집행한 가입류채권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와 이에 선행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후 가처 분채권자인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 해저曆 원인으로 한 본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를 민법 저154&조 저h항 단서에 규정된 ‘제양:止’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 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겨還· 가졌 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 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해제된 매매계약게 의하여 대만법무사업외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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