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욜 판결 결정 재무자의책임재산이 된부동산을가압류집행한가 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위 조항단서에서 말하는 제3 자에포함된다. r21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채무자(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가 위의 가압 류집행에 앞서 같은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저遷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 기한결과승소판결을받아확정되기전에 이르렀다 면, 위와 같은 가압류는 결국 말소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 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단서에서 말하는제3자로볼수 없으며, 가처 분채권자가 받은 본안판결이 전부 승소판결이 아닌 동시이행판결인경우도 이와달리볼 이유가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계1항 / [2]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 법원 2000 . 1 14. 선고 99다40937 파결(공 2000상, 385), 내법원 2000. 4. 11. 선고 99다 51685 판결(공2000상, 117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 다33502 판결(공2002하, 2707), 대 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공2003상, 685)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정리 담보귄뭐정리매귄닥정] [1]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2] 정랴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 우 보층채무의 소멸 여부(소극) [3]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 또는 배 당을 받은 경우에도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 전환으로 정리재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 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정리재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 에 대하여 정리희사의 주채무가실질적으로 만족 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 멸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2] 정리재권이나 정리담보권의 변제에 갈음하 I 64 法務土3 월오 여 정리채권자도는정리담보권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정리재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 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단지 채 권액을 감액하고 유통성을 높이고자 유가증권의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환권이 실제로행사된 때에그주식의 시가상당 액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봄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사 이전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한 시 접 에 그 평가액만큼 주재무가실질적으로 만족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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