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평가액만큼 보 증채무가소멸한다고할수는 없다. [3] 정리절차개시 후에 정리재권자 또는 정리담 보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전차 내지 파산전자 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 라도 그 에 의하여 채권자가 재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 은 것이 아닌 한 정리재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 은 아니브로, 채권자는 여전히 정리절자개시 당시 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정리절지에 찹가할 수있다. • • • • 첩조조문 「ll 피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254조 계1항 / [2] 회사정리법 제240조제2항, 계2565: 계1항 / [3] 회사정리 법 제108조, 계109조, 제123조 계2항 • 참조판례 미[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 결 / [1] 200 3. 1 10 . 선고 200 2Ct12703, 12710 판 결(공 2003상, 61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공200핵 1905) / [3]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디-24379 판결(공200o/'J-, 443),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공200 o/'J-, 90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 다67482 판결 대만법무사입외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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