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1 策地 土地의 特定一部에 대한 登記節次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부분에 대한 이전등기 를할수없다. 한 필의 토지를 두 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 여 등기를 하려면 번저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지적축량을 하고 고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 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이 정하여 지고 지 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다(대판:2002. 9. 24. 2001다20103). (4) 미등기 토지 1필지의 일부 지분만에 대 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 은 경우 그 판결만에 의하여서는 1필지 전체 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으 며,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권을증명할수 있 는 서면(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도 함께 첨부하여야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4권 242항). 4. 1 策地의 土地의 特定一部의 賣買 (l)數人이 1筆地의 土地를 각 위치를특 정하여 매수하고 共有持分移轉登記를 한 경우의 法律關係(相互名義信託):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고 소유권이진등기 만은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 수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공유지분등 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각 상 호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이다(대판 : 1980. 12. 9,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등기예규 제 215호). 가. 名義信託解止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 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고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 할수 있음은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 같은 정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청 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 의 소송이다), 위 같은 법리는 위 상호명의신 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대판:1980. 12. 9. 79다 634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1970. 5. 12. 70다370 판결 변경). 나. 1 筆地의 土地의 特定 -部의 賣買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 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 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 되고 고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진전 경료 되 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 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다 할 것이다(대판 1990. 6. 26. 88다가14366 소유권이진등기). 다. 1 筆地의 林野의 特定―욤B의 賣買와 全部에 관한 所有權移轉登記 1필지의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위 임야 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 로 그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 지부분에 대하여는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두사람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성립되었다 ••• ..... •·.. ... . ••••••• ......... •·...·· ... . 대만법무사입외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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