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그릇에띄운버들잎 훌二〈OO〈 \> 머를]~ (1) 숨차게 달려온 사람이 마실 물을 달라하 면 그 물그릇에 버들잎을 띄워서 주었다는 사 화(史話)가 있다. 이는 급한 사람의 가는길을 지연시기려는게 아니고오히려 급한 사람일수 록 자기의 가고저하는 목적 방향이 잘 설정되 어 있는가,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속도가잘 조 정되어 있는가를 재검토하여 목적 달성이 차 질없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찹여정부와 헌법재판소는유독 인연이 깊은 것 같다. 헌재 에서 불과 수개 월전에 탄핵 기각 결정을 하였을 때는 대환영을 하였는데, 이번 수도이전에 관한 특조법은 현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하자 참여정부에서는 고불평불만이 대단 한것같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고 결정을 수용하던가 불수용하 는 선택 할 권리 가 있는 게 아닌 것이 다. 심지 어는 이해관계인 중 불이익을 받는 측의 모지 역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을탄핵하겠다는 말 이 나오는 등 현재의 결정을 쓰면 뱉고. 달면 삼기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유식층 에도 많이 있는 것같다.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정부 가 할일은 헌법개정을 하고 국민투표를 시행 하던가 대체 입법을 재정하는 일 등을 할 수 있을뿐이댜 (2) 성부시책의 하나인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 이전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 이다. 설사 당초 예정한대로 수도가 연기 공주 지방에 옮긴다 하더라도 총칭도 이외의 지방 에서는 별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법 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보도기관에서 여론조 사를 하였던바, 조사기관마다 약간의 수치의 차이가 있더라도 대체적으로 찬성60%, 반대 30%로 결과가요약되었다. 고러나 민주국가에서는 30%의 반대층을 무 시하여서는 아니되고그들에 대한 위로와 피해 변상에 힘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연기, 공주 의 충청지 방인에게 피해가 극소화 하도록 적극 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고들에 대하여 소의감이 없도록 민심을 잘다스러야할 일이 납아 있다. 국가 기관이 모두 옮겨질 수는 없을지라도 일 부기관은 유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3) 신행 정수도 건설 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은 16대 국회말에 다수당인 모당의 찬성으로 입 법가결된 법안이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위헌 청구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서 204 헌 마 544, 566호로 접수되어 현법재판소의 심리결 과 헌법 재판관 8대1의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되었다. 고런데 이 법을 입법가결한 모 당에서 위헌 결정에 대하여 환영의 함성을 올렸다고 한다. 마치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좋아하는 격이 다. I 70 法務士 3 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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