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3월호

우리는가야할길이 바쁠수록돌아가라는 선현의 말씀을다시금되새져 보아야할 일이며 타협에 의한 상생의 정치만이 국리 민복을 갖어 온다는 진리도 갖어 온다는 진리도 깨달아야하는 겟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비난의 소리가높자 당대표 자가 마지못해 사과의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 르렀댜 공당의 처신으로서는찹으로 보기에 안타까운행동이다. 또한 이 법의 위현 청구를한 칭구인의 청구 이유에는 관습헌법에 관한 주장이 없으냐 위 헌 결정 사유에는 관습헌법에 위배 된다고 적 시하였댜 위현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없는 이 유로 청구인용합도 그 결과에 대한 뒷맛이 씁 쓸하댜 고러므로 우리는 가야할 길이 바쁠수록 돌 아가라는 선현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 야할 일이며 타협에 의한 상생의 정치만이 국 리 민복을 갖어 온다는 진리 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수도 이전의 헌재 결정이 내린 지 수섭 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도 그 결정 에 대하여 “사법 쿠 데타’' 니, 관습헌법의 이론은 히틀러나 무솔리 니의 이론이라는 말이 국회의원 발언록에 남 는 것은 덕스럽지 못한 일이다. 김 창 영 | 법무사(서울중앙회 ) I I I I ,' ,' ,' ,' ,' l , 대만법무사업외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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