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제3자는특별한사 유가 없는 한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 이므로 제3취득자의 위 소유권취득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관 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대판:1990. 11. 13. 90 다카230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1 筆地의 土地 중 一部만을 買受한 겨° oT 수인이 각각 1필의 토지 의 특정 일부를 매수 하였다면 번지 토지대장상의 분할절차를거처 서 등기부상 분필등기를 한 후에 각 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진등기신정을 할 수 있다. 가. 所有權의 確定方法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 고 그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 이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됨이 원칙이지 만 이는 어디까지냐 고 토지가 지적공부에 1 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재로 한 것일 뿐 이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 적물로 산은 경우에도항상 그와같은 법리가 엄격하계 적용된다고 볼수 없고, 오히려 이러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증거에 터잡아그 목적 물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판:1996. 7. 30. 94 다30324). 나. 登記節次 1필의 토지를수인이 공동으로매수한 경우 고토지가 토지대장상분할되지 않는한고토 지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바로 각자의 단독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수인의 매수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에 분필등기를 거쳐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만 각자 단독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될 수 있을 것이다(등 기선례요지집 제1권 375항). 댜 國家로부터 1 筆地의 土地 중 特定―部를 買受한경우 국가로부터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등 기를 한 후에 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것이나, 분필된 고 토지가 국가 외 수인의 공 유로등기되어 있는경우에는그등기부가국 가단독소유명의로 정리된후가아니면 그 소 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등기선례 요지집 제1권 390항). 5. 1 筆地의 土地 중 特定一部에 대하 여 所有權移轉登記節::K를 命한 判 決에 의한登記節次 지적공부상 분할되지 아니한 토지 중 특정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 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분을 지적법이 정 하는 절차(지적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분필을한후 이 에 의하여 분필등기(부동산등기법 재93조 내 지 제95조)의 대위신청(부동산등기법 계52조, 동법시행규칙 제98조) 및 위 판결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신청(부동산등기법 계29조場· 하여 야 하며, 당해 토지면적 중 특정부분 면적을 I 8 法務士 3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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