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策地 土地의 特定一部에 대한 登記節次 지분으로 표시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 하다(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562항. 제2권 298 항. 제3권 266항. 제4권 218항, 249항, 252 항, 521항, 제5권 168항, 등기예규 제455호). 6. 1 雀地 土地의 特定一部에 대한 所 有權移轉登記節::K를 履行하기로 한 和解調書에 의한 登記節次 (1) 1 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 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본 1필지의 토지 중특정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룰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와 같이 먼저 지적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하여 지적공부에 분필등록을 한 다음, 분필등기의 대위신청과 동시에 동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 할된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진등기를 하여 야 하므로, 동 화해조서의 면적비율에 따른 지 분이전등기는 할 수가 없다(등기선례요지집 제3권 496항 제4권 219항, 제6권 123항). (2)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 그 부분을 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 기를경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신정하는경 우에는화해조서상의 특정부분과 분필 후의 토 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위해서는 고 화해조서에서 이전등기할토 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첨부한 도면(지적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작성된)과 분할 전후의 토지 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야 할 것이 다(등기 예규제734호). 7. 1 筆地의 土地의 特定一部에 대한 所有權移轉登:t의 採消를 命하는 判決에의한登記節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필의 토지 중 특 정된 일부에 관한 등기만이 원인무효인 경우 에는 그 특정부분 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고 특정부분 을 분할하여 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현소유 자가 그 특정부분을 분할한 후 당사자 쌍방이 잘못 이전된 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등 기선데요지집 제2권 410항). 8. 土地의 特定部分올 分割하여 所有 權移轉登記節::'J:.를 命한 判決에 의 한登記節次 갑과을의 공유토지에 관하여 병이 갑을 상 대로 고 토지의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고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 았다면 고 토지 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분필등기 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갑의 단독 소유로 등 기되어야만,위 판결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2권 298항). 9. 執行不能判決 (1) 執行不能判決의 意義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 민사집행법 제26滋?l]1항虎은 그 ••• ..... •·.. ... . ••••••• ......... •·...·· ... . 대만법무사입외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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