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4. 개정의견 가. 법인의 구성원 법무사가 위임인에게 손해 를 입혔을 때에는 법인 또는 구성원 전원이 연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계 된다(법무사 법 제47조제2항, 상법 제210조, 제212조). 그런 데 공제규정은 법인의 구성원이 위임인에게 재 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기금에서 위임인에 게 공제금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회원(합동사무 소 또는 합동법 인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1인당 1년 간 2억원을 한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공제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구성원 이 업무집행 중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는 1년 간 2억원을 한도로 기금을 청구할 수밖 에 없고, 법인명의로서는 공제에 가입할 수도 없으므로 당연히 법인명의로는 공제금청구도 할수없다. 나. 그런데 법무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당 10억원 이상의 공제규 정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면 법인은 법인당 10억원 이상의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고(물론 구성원 1인당 150,000,00아긴씩 가입할 수노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업무처리과 정에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인명 의로 손해배상 공제금 10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댜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 법인당 10억원 이상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법무사법시행규칙이 법무사법인의 경우에 구성원법무사의 수에 관계없이 법인당 10억원 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 취지를 살 리는 길이라고사료된다.71 VI. 마치면서 1. 금융기관등의 횡포 앞서 본바와같이 일부 금융기관(은행, 보험 희사 등)은 법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사 1인당 금 2억원 상당의 손해배 상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노 자신들과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고액 의 이행보증보험에의 가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 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자의 횡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댜 특히 법무사가 가입하고 있는 공 제금액은 세무사 등 유사직종의 공제금과 비교 하여 결코 저렴한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 에는 아파트 등의 등기를 수임하는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예정액이란 명목으로 섭수억원 의 약속어음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라 는사례도있다. 이와같은금융기관동의 횡포에 대하여 법무 사 개개인은 그 부당성을 알면서도 변변한 항의 조자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 다. 그러면 그들의 요구에 항의조자 못하고 따 르는 법무사가 바보인가, 아니 면 사건유치 내지 거래처 유지를 위한 비겁합인가. 둘 다 그 이유 ® 7) 무산지방법무사혼|장의 01와 같은 취지의 칠의에 대하C 대한법무서협휘논 더 법인의 손해버삼공제규정 개정겉 의 0|우의 요지는,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8조제2힝에서는 법무사합동법인의 손해배상공제금액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법무사·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또는 법인당 10억원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개인사무소설치 법무사의 공저금액 2억원 0 장마는 차등을 두_j]_ 있으므로 하위규정인 공저 규정노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달라드 것인 바 워 겉의 에 대하여 우리협휘에서는 법무사제도발전위원휘, 법무 연구웨원호| 및 호장호다에서 십노 있게 는의한 결과 손 해배상공제규정어서 법무사힙동법인의 손해배상공제굳액 을 개인사무소설치 법무사의 공제글액과 동일하게 2먹원 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얽 이 규정이 구성원 및 구성원 0十 닌 법무사· 1인당 공제금액 1억虎뾰:원 0|상으里 규정한 워 법무사법시행규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0十 니라 법무사합동법인의 해산, 구성원 등의 가입, 탈퇴가 자유로운 헌행제노 하에서 5.000며 공제호|원의 공제료 의 납입금액 무사_j]_ 뢰회화원어 대한 납입공제큼의 환굳 금액익 산출 등 공제호|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꾀하기 위 하여는 현행공제규정율 우지하여야 하며, 건의한 바대루 의 개정은 부석절하U는 의견으로 합의되었습니다.J고 호| 신하건 있다(대법협 2004. 6. 7 제1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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