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共",l度 | 가 될 수 있을 것이다.81 그리고 법무사의 경우 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등이 공제회 가입금액보 다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도 찹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 의 역할 각 지방희와 협희는 법무사의 품위보전과 업 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희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특히 협희는 「손해배상공제규정」을 계정하여 공제회 회장은 협회장이 맡고 있고,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기금의 관리 및 지급등공제 업무를총괄하고있댜 일부 금융기관이 이중으로 손해배상보장책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협희가 이의 부당성을 해당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협의 를 통하여 희원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일인가. 협의의 공제가입자체를 무시하고 이중 으로 보증보험가입을 강요하는금융기관은 현재 로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는 전국의 법무사를 상대로 부당한 사례 에 대한 실태를 조사 • 수집하여 이에 적절한 대 처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예컨 대, 한가지 방안으로는 협회가 금융기관을 감독 하는 금융감독원에 법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 하고 있다는 정확한 취지 전날, 이에 따른금융 기관의 이행보증보험가입의 부당성 등에 대하 여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91 3. 법무사업계의 현실과 위기의식 일본의 한 사법서사가10년 전 “시대가 변함 에 따라 모든 서류절차가 첩예화된 기기로 간소 화되어 가기 있기 때문에 20―30년 후에도 사 법서사제도가 존속할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글을본적이 있다.101 오늘날법무사업계는부동 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전년대비 20% 이상 등기 사건 등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법무사의 수의 증가를감안하지 않더라도 엄청난감소이 다. 적자 운영하는 사무실이 많다는 것도 공지 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업계는 선정공 증인제도, 등기의 인터넷신청제 도입 등으로 인 하여 법무사제도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 4. 변호사법의 개정 손해배상 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던 변호사 도 2005. 1. 27. 법률 7357호 변호사법중개정 법률에서 법무법 인(유한)및 법무조합 등의 수임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 여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보 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노목 의무화하는 규 정을 신설한 취지를(제58조의12 및 제 58조의 30 신설) 금융기관 등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같다. 5. 법무사법인제도의 개선방안 법무사의 「업무를 조직적 • 전문적으로 행하 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법무사법인제도 를 도입하였다(1996. 12. 12. 법률 제5180호 개 정).11) 법무사법인제도의 취지에 따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전국적으로 법무사법인은 그 수를 헤아릴 정도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견으로는 법무사법인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 8) 법무사가 금융기근과 거래하논 과정에서 격늑 부당함간 물핀함을 웨임인 획입 절차를 비못하어 하나하나 열거한 필요가없을 것이다. 9)금융기근의 이즘 노험가입에 대한 부당성어부에 내한 실 의에 대하어 대한법무사협휘의 의견은 ·우근| 협회익 손 해배삼공제규성과 이행노승노험의 차이집어 건하여느 우 근| 협회가 호|탑함 사항0| 아닌 것"01라논 견해를 밝히간 있다(협회 2004_ 11. 30. 대법협 제385호 공문). 10) 1995. 6 19_ 자 법률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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