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중의 하나는 우리 국민의 협동 • 단결하지 못하는 개인주의적인 경향도 있겠으나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규정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 된다. 12 ) 현재 법무사법인의 경우구성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직접 업무를 취 급한 담당법무사와 그 직접, 지휘 감독자에 한 하여 책임을 지도록 제한하고, 기타 구성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본댜 만일 손해배상 무한연대책임 규정이 개정된다면 법무사법인의 경우에는 적당한 장 소에 분사무소를 두어 본소와 분사무소간, 분사 무소 상호간에 업무연락 동을 동하여 편의도모 를 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무사법인제도도 환 성화될 것으로본댜臣) 6. 일본 사법서사연합회는 2005. 1. 1. 일본 사법서사연합회 주선으로 전국 사법서사전원이 가입하는 손해배상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고 한댜 다시 망하면 전국 50개의 지 방희와 18,000여명의 사법서사 전원이 지방사 법서사회 별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보협제도 의 탄생과 더불어 日司連에 職能暗償保|!熙對策 ® 11) 일본은 2002. 4 24.법를 제33호로 司法흔土法 진먼개 성0 1 司法書土法人制度섭제 2& 내지 제4요나를 느입 하였고, 臺볕 地政土法(2J02. 4. 24 시행)은 법인제도드 노입하지 않고 있다 다맙 즈」 0|삼의 地政±가 공동으 로 업무릅 집행하기 위하얽 합동사무소言 설립할 수 있 L十(地文±法 저E조). 훑潟의 경우 地政±法01 제성되기 전에드 ±地登記雪業代理人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地文±法0 1 제성됨과 동시에 地政±라느 명징을 사용하 코 있다 1;J 번호사법입의 경우 2005. 1. 27. 법률 저|7357호 번호사 법즘개칭법률에서 :晶무법인(유한)도느 법무조합의 수 임사건 관런 손해드 코의, 다실이 있늘 단당변호사와 그 식십 지휘 같독자에 한하며 책임을 지노록 제한하고, 기타 구성원은 책임을 부단하지 아니하도록 하T, ?법 무법입(유한)및 법무소합의 수임사걸 己런 손해버삼책임 을 탐보하기 워하여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으로 하 여금 노험 또느 공제기금어 가입하노록 의무화하였다 (!.115&조의12 및 X1|沃뜨의30 신설) 13 법무사법입 제노의 필요성 등에 건하여e. 최익수. 법무 사법인에 대한 소?''(법무사 2003 2), 81먼 이하 참조 部를 신설하였고, 사법사연합회는 포괄적계약 을 담당하고, 각 사법서사회가 개별계약자로서 가입하는 형대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상세한 것 은 2005. 2. 司法書士). 37면 이하(日司連職能 暗償保險對策部, 全國全員加入保險制度 (J)發足 (::. ? L i --C)참조. VIl. 여 론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법률안은 국희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법무사와관련된 규 정을 보면, 「중개업자는매매에 관한거래가성 립되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 부한 때에는 매매계약의 내용을 동목관청에 동 지하도록 합으로써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 하고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 한다고 한다. 이 법률안이 입 법화되 었을 때 법 무사업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내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 이 아닌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 라 공인중개사에 게 공 • 경매에 대한 입찰대리권을 부여하는 입 법예고안도 우리 법무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아 닐 수 없다. 각 지방회와 협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필자의 개인적인 기우 에그치기를 바란다. 수 | 법무사(부산회) 동의대행정대학원강사 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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