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額事件 訴談代理權에 관한 考察I - 司法制度改革에 부쳐 - ••••••••••••••• 目次 I. 序論 IL 各國의 少웜陣件의 箱園, 管轄沮院, 詞써뷘里人 1獨 2. 프랑스 3. 英國 4. 美國 5. 日本 6. 小結 111.우리냐각의 司法現實 1. 民事少額事件의 範園 2. 管轄沮院 3. 소액시컨 중 시 • 군법원 관할 소액시컨의 비중 4. 소액시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 IV. 結論 I.序論 大法院은 2000년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1어실 28일 ”司法改革委貝 會”를출범시켜 ® 大法院의 構成과機能(정책 법원 여부, 상고제한 등) ® 法曹一元化(법관 선발방안) ® 法曹人養成(로스쿨, 사법시험제 도 등) ® 國民의 司法參與(찹심, 배심 등) @ 司法서비스 및 刑事司法制度(공적 변호사 제 도 등) 등을 司法制度改革의 과제로 설정하고, 일부 안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制度를 改革• 改苦을 하고 있다. 또한 大 法院은 2003년 7월 15일에 『法曹人 養成, 그 새로운 接近』이라는 주제로 법조인양성에 대 하여 討論會를 開備하여 로스쿨제도의 導入에 관한 광범위한 공감대형성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댜 그런데 이러한 개혁의지와실천에 있어서 少 額偵權(이하 節易事件 포함)관계자들의 訴沿代 理人選擇權의 문계와 지방소도시 및 농촌지역 (이른바 無辯村이 라 불리는 지 역)의 주민들의 司法엑세스(access)權 보장 내지 그들에게 제 공되는 사법서비스의 양적 • 질적 제고방안 등 은사법계도개혁의 과제에서 소외되다 시피하 고 있다. 소액사건이 비록 소송물의 크기는 작 지만대다수국민의 입장에서는중대한문제이 고 사법전반에 걸쳐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님 에도불구하고 조명을 못받고 있는 현실이다. 少額事件審判法의 적용을 받는 소액의 범위 문제나 소액이라하여 모두 간이한 사건이냐의 문제는 더욱 연구검토가 필요로 하겠으나, 현 소액소송의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대 도시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소액사견을 수임 하기 에 곤란한 법률시장의 구조(예컨대 수요자 입장에서는 소송물가액 대비 변호사수임료의 비중이 크고, 공급자입장에서는 법정출석 등 투입되는노력이냐 시간 대비 수임료가 낮다는 접)와 ®시 • 군법원의 관할 지 역의 경우에는 개업변호사가아예 없거냐극소수인지역(이른 바 무변촌지역)문제, 즉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변호사부족(사법서 비스과소)문세이다. 따라서 대도시지역의 법률시장의 구조문제 와무변촌지역문제를 백안시 하거나 애써 피 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현상태를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 내지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소액사건의 범위, 담당 법원, 소송대리권(변론권)의 분장등을 검토하 고, 사법개혁적 자원에서 우리냐라의 현실정 에맞는대안을모색하고자한다. ••••• •.••• •••••••• 대만법무사업외 17 I 김 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