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II. 各國의 少額事件의 範園, 管轄法院,訴松代理人 1. 獨逸 가. 독일에서의 少額裏件範園 2001. 7. 27. 개정된 민사소송개 혁법 (Zivilpr ozessreformgesetz)이 200'2 . 1. 1부 터 시행됨에 따라 訴價 1,200마르크 [대략 600유로(Euro, 1유로당 20어 넌 8월 현재 약 1430원, 대략 858,00아)정도] 이하의 민사사 건을 소액사건으로 한다. 나. 管轄法院 독일의 民事通常法院은 연방통상대법원 (Bundesgerichtshof), 고등법원(Oberlandesge ri cht) , 지방법원 (Landg er ich t) , 구법원 (Amtsgericht)등으로 구분된다 . (1) 地方法隨Landgericht) 3인의 합의부가재판을담당히는데, 1인의 직 업법관과 2인의 일반인(laie)으로 구성되는 而 事뿐를 둘 수 있다. 지방법원은 區法院의 관할 이 아닌 민사제1심 사건과소가와관계없이 국 가의 책임으로 인한 소그리고 구법원의 항소심 을 담당하는데 이 때에는 항소금액이 600유로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심이 된다. 따라서 少額 事件의 경우어는 區法院의 單審附瞬:운영된다. (2) 구(區)法院(Amtsgericht) 區法院에서는 소가 5,000유로(Euro)이하의 민사 1심사건과 임대자사건, 부양사견, 가사사 건 등을 다루고, 4년이하의 자유형이나 별금 형에 처할형사사건을다룬댜 구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것이 원 칙이냐 형사사건 중 개인고소사건 및 2년이하 의 자유형에 처할사건을 제외한 나머지사건에 관하여는 구법원판사 1인과 찹심원 2인으로 구성되는 찹심법원(參審法院)에서 재판한다. 댜 독일의 소송대리인(변호사)제도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辯護士强制 主義 (Anwaltszwang)가 적용되 지 아니 하고 , 本人訴松이 可能하다. 그리고 독일 민소법 제 495조 a 2 항에 의하면 소액사건의 기준을 소 가 죽 액수에만 기준을 두고 있으면서 재판서 에 요건사실과 재판이유의 기재생략을 할 수 있도록규정하고있댜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하여는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資格許可이외 에 특정한 통상법원의 開業許可를 받아야 한 다(연방변호사규칙 제18조). 이것을 地域化의 原月 IJ(Grundsatz der Lokalisation)이라 한 댜 개업허가를 받은 변호사는 해당 법원에서 선서하고 등록하는데, 원칙적으로 자기가 소 속인가를 받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만 수 임 이 가능하나, 구區)法院(Amtsgericht)에서 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제한이 없다. 즉 소액사 건을 소송대리함에 있어서는 지역화의 원칙에 예외를인정하고있다. 2. 프랑스 가. 프랑스에서의 少器事件의 範園 訴價 50,00~프랑 이하의 경 미한 민사사건 을 말한댜 그리고 농촌의 주택이나토지에 관 한 임대료의 인상이나 質貸借의 更新 등에 관 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다툼을 관할하는 농 I 18 法務士 4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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