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額事件 訴談代理權에 관한 考察I 촌임대자법원이 따로 있는데 이 또한 소액사 건의 범주에속한다. 나. 管轄法院 (1) 地方法院 (Tribunal de grande i nstarce) 일반민사에 관한 제1심 법원으로서 소송물 가액이 50,00~랑을 초과하는 사건과 그 밖 에 다른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담 당한다. 지방법원은원칙적으로 각 道(dep:rrtement) 의 도청소재지에 위치하냐 행정구역과 일치한 는 것은 아니 며 , 현재 프랑스 全域에 181개가 있다 그리고 1995년 2월 8일 법률에 의해 지방법 원의 소재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지방법 원의 재판장들과 판사들을 파견하여 설치한 派遣部(la chambre detachee)에서 민 • 형사 사건을 처 리하여 地方法院의 支[完으로서의 역 할을담당하고있다. (2) 小法院(Tribunal cf instance) 訴價 50,00億묵} 이하의 경미한 민사사건 을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소법원(Tribunal d' instan따이댜 다만주택임대자 관련 임료청구나장례 • 교 육비에관한청구등특히 일상생활과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가에 관계 없이 전속적으로 관할하며, 선거인명부 • 국 적 • 후견 등에 관련된 사건도 관할한댜 이렇 듯 소법원은 지방법원과 비견될 만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관할을 넓혀가고 있다. 본래 소법원의 前身은 平和法院(justice de la paix)으로서 그 판사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 되었고 재판관이라기보다는 당사자의 아버지 와같은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현재 는 一般 司法法院의 法官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이 소법원의 판사로 임명되고 있다. 소법원에서의 소송절자는 지방법 원에서의 절차와답리 단순 • 신속 • 저렴하여, 준비절차 가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 구술제소도 가 능하다. 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소송물가액이 25,000프랑 이상인 경우에만 抗訴가 가능하 며, 다만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1달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小法院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 소법원은 현재 프랑스 전역에 473개가 걸치되어 있고 파리 시 에는 각 區(arrondissement) 마다 1개 썩 존재한다. 댜 프랑스의 소송대리인(변호사) 제도 변호사favocat)는 재판운영에 협력을 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종래 法廷에서 辯論을 하 는 辯護士와 書面으로 訴訖代理만 하는 訴訖 代理人[아뷔 에(Avoue)] 및 商事法院專擔辯護 士(agree沿이 別個로 存在하단 것을, 1971년 법률에 의하여 제1심법원의 소송대리인과 상 사법원 전담변호사를 기존의 변호사에 흡수 통합하였고, 1990년에는 법률상담원(mnseil juridique)도 辯護士에 吸收시 키는 大改革이 단행되었댜 또한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독일과 마찬가지 로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배우 자 • 친족 • 고용주 둥 일정한 친족관계나 고용 관계에 있는 자의 소송대리가 허용된다. ••• ••••• •.••• •••••••• 대만법무사업외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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