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4월호

그리고 소법원에서는 和解(mnciliation)와 調停(mediation)이 강조되어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조정에 희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사 는 선고전에 통상 화해를 권고한다 3. 英國 가. 소액사건의 범위 영국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잉글랜드와 웨 일즈는 訴價 5,000파운드(900만원 정도), 북 아일랜드는 1,000파운드 이하의 사견을 소액 사건으로한댜 냐 管轄法院- 郡法院(Count Court) (1) 종전에는 일정한 소가 이하의 민사사건 을 관할하였으나, 1991년 7월1일 이후 소가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 및 불법행위사건, 토지소 유권회복소송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이혼, 가정폭력 및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을 담당한다. 巡廻判事(Circuit Judge)와 記 錄公務員(Recorder) , 地方判事(Di strict Judge)로 구성된다. (2) 심리는 單獨審이 원칙이다. 1999년 민사 재판제도개혁 (이른바 Woolf reforms) 이 전에 는 오로지 소가에 의하여 고등법원과의 관할 배분이 결정되었으나 지금은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던지 판사는 소가 및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사건들을 3개의 과정(track)으로 분류하 여사전관리를하계된댜 1999년의 이른바 Woolf reform책 1994년 3월 영국정부가 Woolf 판사로 하여금 민사소 송제노 전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Woolf 판사는 199 6년 7월에 Woolf Rernrt를 세출하였으며 , 동 Rernrt에서 건의한 많은 내 용들이 1997년 민사소송법과 1998년 민사소 송규칙 에 반영 되 었고, 1999년 4월 26 일 부터 시행된 제도들을 말한다. 동 개혁방안의 핵심은 민사사건을 사건의 複雜性(complexity) 및 訴價(value of di sput e) 에 따라 少額事件過程(the small cl.ai ms t rack), 迅速過程(the fast t rack), 複 合過程(mult―track)의 3 가지 과정으로 분류 하여 사건내용에 따라 심리를 달리하는 한편 판사가 적극적으로 사건관리자로서 역할을 담 당한다는점이다. 즉 訴價가 5,000파운드 미만의 소액사건은 郡法院의 소액사건과정 (the small clai ms t rack), 5,000파운드 이상 15,000파운드 미 만의 사건은 郡法院의 신속과정(the fast t rack), 15,000파운드가 초과 25,000파운드 이하의 사건은 군법원의 복합과정(multt rack), 25, 000파운드 초과 50,00QTI十운드 이 하 사건은 고등법원이나 군법원의 복합과정, 50,00다운드 초과하는 사건은 고등법원의 복합과정에서 처리한다. 소액사건과정(the small clai ms track)은 이른바 Woolf reforms 이 전에는 소액사건의 심 리를 판사실에서 i nformal 하게 진행하였 으나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정에서 심리하되 판사가書面審埋만으로 족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특별히 반 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 을가지고판단을내린다. 섭리에 참석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당사자는 심리 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 및 상대방에게 I 20 法務士 4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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