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額事件 訴談代理權에 관한 考察I 서면으로찹석하지 않겠다는통지를할수있 댜 이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 한 서 면증거를 찹작해야 하고, 판결하면서 이 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22 0개의 郡法院이 있으며, 2001년의 경우 少額事件을 포합하여 1,739,OOQ7j이 집수되였다. 다. 英國의 訴松代理人[베리스터 (Barrister), 솔리시 E-1(Solicitor)] 제도 영국사법제도의 주요한 특징의 하냐가 辯護 士(lawyers)를 法廷辯護士(베 리 스 터, Barrister)와 事務辯護士(솔리 시 터 , Solicitor) 로나누는것이다. 종래 법정변호사는 모든법원에서 법정변론 권(right of audience)을 가지지만 사무변호 사(솔리시터, Solicitor)는 ‘군법원’ 이하의 법 원에서만 ‘법정변론권’을 가지고, 주로 계약 사무 및 소송준비 등의 사무를 취급해 왔고, 법정변호사는 당사자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사무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왔다. 그뒤 1990년 법원및법률서 비스법(Courts and Legal Service Act 1990)의 제정을 필두로 한 일련 의 법개정에 의하여 양자의 엄격한 구분이 시 정되고, 일정한 요건하에 상호 타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졌댜 4. 美國 가. 미국의 소액사건범위 미국은 씁 J'|'I마다 기준이 다른데, 델라웨어 주, 죠지아주, 테네시 주가 訴價 15,000달러 이하로 가장높고 캔터기주와 로드아일랜드주 가 1,500달러 이하로 가장낮다. 50개주의 평 균은 대략 訴價 5,000달러이하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있다. 나. 관할법원 (1) 聯邦法院과 주(州)法院의 二元百 構造 미국의 법원조직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뉘어지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있다. 양자는 대등 • 독립적 관계에 있으나 주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심사할수 있도록하고 있다. (2) 주(州)의 地方法院 (St at e Dist rict Court) 주의 지방법원[1서에 따라서는 순회법원 (ci rcuit court) 또는 상급법 원(superior court)이라 부른다]에서는 특수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으로서 민 • 형사사건의 일반적관할 권(general jurisdiction)을 갖고 있다. (3) 특별법원의 하나로서 치안판사법원’ 미국 각주에는 관할에 있어서 소송객체에따 라 제한을 받는 특별법 원(court of limited juri여iction)이 있으며, 내부분 제1심법원이 댜 특별법원의 대부분은 치안판사법원 (Court of Justice of the Peace)이 다. 여 기 에 서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냐 가사사건 뿐만아니 라 소송물가액이 200달러 미만의 일반 민사 사건까지도다룰수있게 하고있으며, 일부의 주(Ji|伊|)에서 는 市法院(City Cour t)과 郡法院 (Municip:11 Court)을 따로 두고 있다. (4) 訴額暗償請求法院 (Small Clams Court) 소액배상사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없 는 약식소송절차(informal procedure)에 의 하여 진행되는 소액배상청구법원이 있다. ••• ••••• •.••• •••••••• 대만법무사업외 2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