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멤額事件 訴談代理權에 관한 考察I 댜 미국의 소송대 리인(변호사)제도 이른바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 하여 J'|\|辯護士會(State Bar Asoo cia tion) 에 가입합으로서 활동을 개시한다. 개업을 허가 받은 주 안에서만 개업이 가능하고 다른 주의 사법관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주의 변호사에 게 의뢰하여야한다 뉴욕주와 뉴저지, 메사추세스, 버지니아주 등의 경우 변호사의 직능에 따라 영국과 같이 법 정 변호사(Barristers)와 사무변호사 (Solici.tors)로 구별을 하고 있었는데, 19세기 중반이후에는 하냐의 辯護士로 統合되 였다. 약식소송절지{informal procedure)에 의하 여 진행되는 소액배상청구법원에서는 변호사강 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본인소송이 가능히다. 5. 日本 가. 소액사건의 범위 일본은 1996년 6월 26일 공포하여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제6편에 소액소송에 관한 특 칙을 마련하여 30만엔(약 300만원)이하의 소 가에 해당하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대하여 간 이재판소의 관할로 규정하였다. 최근에 민사 소송법을 다시 개정하여 2004년 4월 1일 부 터는 소액의 상한을 70만엔(약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관할법원 - 簡易裁判所 일본 재판소법에 의하면 동법 제33조제1항 세1호에 정한 금액(종래에는 90만엔 이던 것 이 2004년 4월 1일 부터는 140만엔(약 1,400 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다)을 초과하지 않 는 사건에 대하여 간이재판소의 事物管轄로 규정하고 있다. 간이재판소는 전국에 438개가 설치되어 있 으며 민사소송법상의 소액소송에 관한 특칙에 서는 소송의 종류를 금전지급청구소송에 한정 하고 있으냐, 간이재판소의 관할은 소송의 종 류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물가액이 140만엔이 하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죽 금전청구 뿐 만아니라소가가140만엔이하이기만하면 건 물명도청구나 부동산등기소송의 경우에도 간 이재판소의 관할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다. 日本의 訴松代理人(辯護士, 司法書士)制度 일본의 경우 辯護士와 司法書士로 2원화 되 어있다. 그리고우리나라 보다 먼저 로스쿨제 도가 도입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간이재판 소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민사 소송 • 조정 • 화 해사건에 관하여 사법서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였다. 개정된 일본 司法書士法 제3조제6항에 「@ 民事訴沿法(평성 8년 법률 제1OO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해당하고, 訴松의 목적의 가액이 재판소법(소화22년 법률 제59호) 제33조계 1 항제1호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 @ 民事訴沿法제275조의 규정에 의한和解의 節 次 또는동법 제7편의 규정에 의한 지불 督徒 의 節次에 해당하고, 청구의 목적의 가액이 재 판소법 제33조계1항제1호에 정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것 ® 民事訴松法 제2편 제3장 제7 절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전에 있어서 證植 保全節次또는 民事保全法(평성 원년 법률 제 91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해당하고, 본안 의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재판소법 제33조제1 항제1호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 @ I 22 法務士 4 월모 남
RkJQdWJsaXNoZXIy ODExNjY=